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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하기(소상공인 손실 보상kr)

by ∝∞∀∃⅞Θ 2021.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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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신청 방법(온라인/오프라인)과 손실보상제도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지급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및 지급절차

 

온라인(비대면) 신청 방법 : 10월 27일(수)부터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보상금 신청

 

-> 손실보상 신속 보상 기준에 부합된다면 보상금 신청을 위해 따로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 10월 27일(수) 8시부터 신청 가능하며, 혼잡을 막기 위해 시행 초기 4일간(27일-30일)은 2부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27,29일-사업자번호 끝자리 숫자 홀수, 28,30일-사업자번호 끝자리 숫자 짝수)

 

오프라인(대면) 신청 방법 : 11월 3일(수)부터 시,군,구청, 지방 중소벤처 기업청,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 등에 설치된 손실보상 전담창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방문시 손실보상신청서를 작성 후 창구에 제출하면 됩니다.

 

 

※ 만약, 산정된 손실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매장을 여러 개 운영하고 있어 따로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 보상을 통해 이의신청이나 추가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1월 10일(수)부터 '확인 보상'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확인보상을 통해 손실보상금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제도-홈페이지
소상공인-손실보상제-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

 

손실보상의 대상

"2021. 07. 07 부터 2021. 09. 30일 동안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우선 손실보상 대상에 들어가는지 확신이 서지 않더라도 신청을 해봐야 합니다. 

 

대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뜯어보겠습니다.

 

우선은 ㉮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해야 보상금 신청 대상이자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기업은 근로자수와 무관하게 연 매출액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연 매출액은 업종에 따라 각기 다릅니다.

소기업기준-캡처화면
소기업기준

다음으로 위의 ㉯해당 기간 동안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잘 이행한 소기업이어야 합니다. 당연히 불법 운영을 했다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방역조치별-대상기업
방역조치별-대상시설

 

마지막으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입니다.

이는 '손실보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와도 연결됩니다.

손실보상금 계산법은 간단하게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 일수 X 80%(보정률)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우선 손실이 발생했는지, 발생했다면 얼마나 발생했는지 알아야 정부 입장에서 손실보상 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고, 또한 손실보상금을 얼마나 주어야 할지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일평균 손실액을 먼저 산정한 후 손실을 본 일수를 적용한 후 보정률을 적용하여 최종 손실보상금이 결정됩니다.

 

일평균 손실액은 2021년과 2019년을 비교하는 방식입니다. 

손실보상금계산식
손실보상금-계산법

 

결국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기 전의 매출과 받은 후의 매출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20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은 홈택스(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 신청-표준 재무제표 증명)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와 관련한 더 자세한 사항은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하니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콜센터를 이용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위에서 활용한 이미지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자료와 요기요 사장님 포털에 올라온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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