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티스토리 초보자 가이드

블로그 포스팅시 연예인 사진 사용(하지 말아야 할 행동)

by ∝∞∀∃⅞Θ 2021. 6. 18.
반응형

블로그 포스팅을 하다 보면 사진을 넣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직접 찍은 사진이라면 상관없지만, 다른 사진을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걱정이 앞섭니다. 특히 연예인 사진을 사용하여 이슈 글을 작성하는 경우 그 걱정은 더 커집니다. 블로그에 연예인 사진을 사용하고 싶을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과 어떻게 사진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블로그 연예인 관련 이슈글 작성 시 사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들)

기자들이나 사진 작가가 찍은 사진의 경우 사용하면 안 됩니다. 즉, 어디에 올라와 있는 사진이더라도 작가들이 찍은 사진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인스타그램등 SNS에서 연예인 자신이 직접 찍어 올린 사진이 아닌, 화보 촬영 결과물 등을 올려둔 경우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뉴스 기사의 사진자료 하단에 본인들의 신문사나 방송사 마크가 찍혀있는 사진이라면 캡처해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미지 판매 사이트에서 유료로 구매한 연예인 사진 역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연예계 관련 이슈 글을 쓰고 싶을 때 연예인 사진을 어떻게 사용하면 될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곳에 있는 SNS에 개인적으로 올라온 사진(연예인 본인이 직접 찍어 올린 사진)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예인은 공인이니까 그냥 사진을 이용해도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초상권과 상업적 이용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연예인은 공인이기 때문에 사진을 공개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보통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업적 이용의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업적 용도, 즉 돈을 벌기 위한 행위에 연예인 사진을 무단으로 가져와서 사용한다면 당연히 문제가 될 것입니다. 누군가 운영하는 가게의 포스터에 연예인 사진을 허락 없이 홍보용으로 사용한다면 이는 당연히 불법적인 행위일 것입니다.

 

물론 블로그의 경우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공인의 사진을 이용할 경우 '보도, 비평, 교육, 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위의 4가지 목적은 블로그 포스팅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블로그 이슈 글을 쓰는 경우에는 보도에 해당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여기서 말하는 보도는 인용과는 다릅니다. 누군가 써놓은 글을 그대로 가지고와 사진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글을 발행한다면 이는 보도가 아닙니다. 보도라 하면, 창작이 필요합니다. 해당 이슈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그 내용에 대해 내가 알리고 싶은 부분에 대한 창작이 필요합니다. 또한 비평을 위해서는 개인적인 의견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반드시 지켜주어야 합니다.

 

물론 비평의 경우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좋은 이슈와 관련된 연예인 글을 포스팅할 경우 해당 연예인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비평이 심해져 해당 인물이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느끼게 된다면 게시글 삭제 요청이나 명예훼손 관련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연예인 관련 이슈 글을 쓸때는, SNS상의 공인이 직접찍어 올린 사진을 이용하거나 아예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 누군가 쓴 글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닌 자신이 직접 글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슈글을 쓰게 된다면 되도록 비평보다는 보도의 형태로 글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