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아두면 좋을 것들/부동산

양타와 공동중개의 의미와 개념, 예시로 알아보자

by ∝∞∀∃⅞Θ 2023. 10. 10.
반응형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다. 동네 공인중개사(부동산중개소)에 집을 내놓기 전에 기본적인 사항들을 공부하다가 맞닥뜨린 용어가 양타와 공동중개였다. 이 용어들은 사실 부동산중개소 입장의 용어이다. 하나씩 알아보고 우리들 고객 입장에서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보자.

 

 

 공동 중개와 양타의 의미

부동산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1) 파는 사람2) 사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사이에 중개를 해주는 3) 공인중개사가 필요하다.

 

보통 공인중개사는 어떻게 돈을 벌까? 수수료장사다.

부동산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을 이어주고, 거래를 안전하게 성사시켜 주는 대가로 돈(수수료=복비)을 받는다. 그리고 이 수수료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모두에게 받는다. 이때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모두 동일한 한곳의 부동산에 방문해서 매물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부동산중개인은 파는사람과 사는사람 모두에게 복비를 받을 것이다. 이를 양타라고 한다.

 

그런데 이 부동산 거래에 포함된 공인중개소가 한 곳이 아닌 두 곳 일 때 공동중개가 성립된다. 말 그대로 2곳이상의 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것이기에 공동중개라고 한다.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서로 다른 부동산에 각각 방문해, 결과적으로 2곳의 공인중개소가 함께 거래 성사에 개입됐다면, 사는 사람이 방문한 곳의 공인중개사는 매수인에게 복비를 받을 것이며, 파는 사람이 방문한 곳의 공인중개사는 매도인에게 복비를 받을 것이다.

 

즉, 하나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복비를 두 개의 공인중개소가 나눠 갖는 셈이다. 이런 상황이 어떻게 발생하게 되는지 이해하기 위해 예시를 통해 살펴보자.  

 

공동중개를 들어 살펴보자.

집을 팔고 싶어 하는 '가'라는 사람이 A부동산에 자신의 부동산 매물을 등록했다고 가정하자. 이 매물 등록 정보는 그 지역 부동산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가 되어 다른 부동산들에게도 전해진다. 다른 부동산 중 한곳인 B부동산은, 자신의 중개소에 그 매물이 직접 등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커뮤니티 혹은 온라인을 통해 해당 매물의 존재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반응형

이 상황에서 집을 사고 싶어하는 '나'라는 사람이 B부동산을 방문했다고 가정하자. '나'는 B부동산의 중개인에게 자신이 원하는 집(매물)의 특징(가격, 평수, 위치 등)들을 이야기하며 매물을 알아봐 달라고 의뢰한다. B부동산은 자신의 중개소에 등록되어 있는 매물 중에는 '나'를 만족시킬만한 물건이 없다고 판단한다. 마침 A부동산에 등록되어 있는 '가'의 매물이 '나'의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매물이었다. B부동산은 A부동산에 연락을 취해, 해당 매물을 '나'에게 보여줄 수 있을지 문의하고 A부동산은 동의한다.(사실상 B가 A에게 공동중개를 제안한 것)

 

B부동산은 '나'에게 연락을 취해, 조건에 부합하는 매물이 있으니 함께 보러 가자고 한다. 이렇게 '나'는 B부동산의 중개인그리고 A부동산의 중개인과 함께 해당 매물을 보러 간다. 그리고 해당 매물이 마음에 들었던 '나'는 매수를 결정하고 이렇게 거래가 성사된다. 이때 보통 계약서 작성은 매물이 등록되어 있는 B부동산(물건지 부동산)에서 이루어진다. 어쨌든 이 거래에서 '가'는 A부동산을 통해 매물을 매도했고, '나'는 B부동산을 통해 매물을 매수한 셈이다. 결국 A부동산은 매도인인 '가'에게 복비를 받고, B부동산은 매수인인 '나'에게 복비를 받는다. 이렇게 공동중개가 성립된다.

 

 

그렇다면, 고객 입장에서 공동중개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위에서도 말했듯이 양타와 공동중개라는 용어는 부동산중개인들에게 적용되는 용어다. 그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성과인 수익을 결정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만약 위 상황에서 매물을 가지고 있는 A부동산이 복비에 눈이 멀어 양아치 짓을 한다면, B부동산을 통해 매물을 매수하려고 하는 '나'에게, 물건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은그슬쩍 영업을 쳐서 자신의 부동산(A)의 손님으로 만들어, 양타를 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중개인들 사이에서는 공동중개 시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상도덕이 있다고 한다. (매물을 가진 부동산이 공동중개시 지켜야할 것들)

 

그럼 공인중개소 입장에서 클라이언트에 해당하는 우리들은 이 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우선 내가 예비 매수인이라면, 사실 공동중개로 머리 아플 필요는 없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공동중개가 더 이득일 수도 있다. 우선 계약이 성립되어야 돈을 버는 중개사들은 공동중개를 하더라도 계약을 성립시키키위해 나의 의뢰 조건에 적합한 양질의 매물을 보여줄 것이다.

 

거래 성사가 되어야 복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중개소보다 먼저 계약을 성사시켜야 복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매수인 입장에서 매물이 직접 등록되어 있는 부동산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매물을 찾아봤자 모든 매물을 보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다.

 

그렇기에 실력 좋은 한 부동산에 의뢰를 해서, 그 중개인이 최적의 매물을 찾아주시는 게 오히려 더 이득일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매수인 입장에서 매수 측 부동산(즉, 내가 방문한 부동산)은 철저히 내편이다.(정상적인 부동산 중개인일 경우에 한정). 중개사 입장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중립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양타를 치는 중개인이라면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서 의견 조율을 잘해야 할 것이다. 반면 공동중개의 경우 각자 자신의 클라이언트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물론 거래 성사를 위해 조율이야 하겠지만, 포지션 자체가 자신의 클라이언트에 좀 더 맞춰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럼 매도인 입장에서는 어떨까? 매도인 입장에서도 사실 공동중개가 이루어지면, 이득이다. 어쨌든 거래가 성사될 접점이 늘어나니까. 그런데 살짝 머리가 아픈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 경우는 다음 글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집을 팔기 위해 매물을 등록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공인중개사들의 이런 수익 원리를 생각하면서 매물 가격과 어떤 부동산에 매물을 등록할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 추가적으로 매물 등록 시 몇 개의 부동산에 내놓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부동산을 선택해야 하는지 고민될 수밖에 없는데, 이와 관련한 내용은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음 글에서 다룰 예정이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