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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을 것들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 (세금의 종류 및 기초 정보 알아보기)

by ∝∞∀∃⅞Θ 202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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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에 대해 공부하는 첫 단계로 세금의 종류와 기초 정보 및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에 대해 기록해 본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이 있다. 무조건 해야만 하는 것들 즉, 의무. 헌법에 명시된 의무는 총 4가지다. 교육, 근로, 납세, 국방.

 

교육, 근로, 국방의 의무는 살아가다 보면 당연히 하게 된다. 주변에서 다 하고, 살려면 해야 하니까.

 

납세의 의무 역시 근로 의무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며 나이를 먹어가다 보면 자연스레 찾아온다. 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나 직장생활을 하면,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소득세를 만나게 된다. 근데 세금의 세계는 사실 굉장히 넓었다. 술이나 담배를 살 때에도 인지하지 못했겠지만, 우리는 이미 상당한 세금을 내고 있었던 것이다.

 

어쨌든 납세 역시 의무이고, 그래서 직접 공부해야만 한다. 기본부터 알아가 보자.

 

 

세금과 관련된 숫자들이 있다.

 

먼저 38. 납세의 의무는 헙번 제38조에 있다. 또 다른 숫자는 33. 3월 3일이 납세자의 날이다. 우리는 세금을 내는 납세자다. 분명한 사실은, 돈을 지키려면 세금을 알아야 하고, 그 시작은 세금의 종류를 아는 것이다.

 

총 25가지 세금을 알아보자.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 무슨 세금을 어디에 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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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세금이 있고, 어디에 내야 할까?

 

우선 한국에서 세금은 아래와 같이 크게 2가지로 나뉜다.

1. 국세 : 국가에 내야 할 세금
> 국세는 국세청(세무서)이 걷는다.
> 총 14개의 세금이 있다.
> 국민 전체의 복지, 사회 안전, 국방을 위해 쓰인다.

2. 지방세 :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할 세금
> 시/군/구청이 걷는다.
> 총 11개의 세금이 있다.
> 해당 지역의 상하수도, 도로 등 생활 공공서비스를 위해 쓰인다.

 

자, 국세부터 알아보자.

 

국세 14개

국세 (14)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관세

 

국세는 총 14개 세목으로 나뉜다. 그리고 대표적인 3가지 세금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소득세'다. 내가 번 돈에 대해 세금이 붙는 거다.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와 맞닿아 있는 세금이기도 하다. (종합소득세 및 연말정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글에 기록한다).

 

그리고 이 '소득세'는 상당히 다양하다. 돈을 버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이다. 집 등 자산을 팔아 돈을 벌면 양도소득세, 금융 기관을 통해 이자수익을 올리면 이자소득세, 주식 배당금에서는 배당소득세가 있다. 이렇게 다양한 소득원(소득 유형)이 있기에, 우리는 이 모든 소득들을 종합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한다.

 

그리고 기업의 이익에 붙는 '법인세', 그리고 뭔지 몰라도 많이 들어봤을 '부가가치세'가 있다. 이 3가지 세목이 국세의 70% 이상이다. 부가가치세는 물건, 그리고 서비스에 붙는 세금이다. 즉,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미리 포함된 경우가 많다. 간혹 부가세 별도라고 표기된 것의 경우 10%의 부가세가 더 붙는다. 미국의 경우, 마트에 붙어있는 물건 가격은 공급가격이며, 때문에 계산할 때 부가세가 붙는다.

 

사실 이처럼 뭐가 뭔지는 잘 몰라도 세금 이름만 보면, 어디선가 들어봤을 것들이다. 하나하나 계속해서 따라가 보자.

 

 

다음은 '종합부동산세'다. 일명 종부세.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내야 하는 세금이다. 부동산을 등기할 때는 '인지세'를 낸다. 다음으로 '증여세''상속세'다. 역시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재벌 드라마 단골 소재이자 뉴스에 많이 도배되는 내용이기도 하다. 살아있는 상태로 재산을 넘기면 증여세를, 죽은 후 재산을 넘길 때는 상속세가 발생한다.

 

다음은 '개별소비세'. 자동차 혹은 사치품을 살 때 구경할 수 있다. 자동차 하니 떠오르는 '교통에너지환경세'도 있다. 주유소에서 주유할 때 구매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이다.

 

술을 살 때에는 '주세'. 주식을 팔 때는 '증권거래세'도 있다. 이 밖에 '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다른 세금에 일정 비율로 붙게 되는 부가세다.

 

마지막으로 '관세'. 해외에서 구매한 물건이 국내로 들어오며 붙게 되는 세금이다. 관세도 국세의 일종이며 관세청에서 담당한다. 이 관세를 제외한 나머지 13개 세금의 종류를 국내세라 부르기도 한다.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붙어 나오는 세금들도 있고, 내가 신경 써서 내야만 하는 세금들도 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저 여러 종류의 세금을 내야 할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다. 세금의 종류를 알고 있으면,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각 세금을 내고 국민의 의무를 다하면 된다.

 

지방세 11개

 자, 이제 지방세 11개에 대해 알아보자.

지방세
취득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면면들을 보아하면 눈치채겠지만, 국세보다 더 생 확 속에 녹아있는 세금들이 지방세다. 대표적으로 세대주가 내는 '주민세', 자동차 소유주가 내는 '자동차세'가 있다. 자동차를 소유하려면, 자동차를 사야 한다. 자동차를 살 때에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등록세+지방교육세] 등을 낸다. 자동차세는 이것 외로 자동차를 보유하는 동안 내는 세금이다. 

 

또 집과 관련된 세금들이 있다. 부동산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내야 한다.

 

 

앞서 국세에서 부동산 관련된 세금은 고가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와 부동산을 등기할 때 내는 '인지세'가 있었다. '인지세'와 유사한 지방세가 바로 '등록면허세'다.

 

다음으로 '레저세'다. 레저스포츠가 생각나는 네이밍이다. 경마장 입장료에서 녹아있다. 또 직관적인 이름의 '담배소비세'가 있다. 술을 사면 국세가, 담배를 사면 지방세가 붙는다는 것도 차이점이다.

 

생소한 이름도 있다. '지역자원시설세', 지하수나 발전소의 자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다. 그 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는 다른 세금을 납부할 때 자동으로 따라붙게 되는 세금들이다. 담배소비세를 낼 때, 레저세를 낼때 지방교육세가 붙는다.

 

이렇게 우리는 세금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세금을 제대로 알아야, 인생을 좀 더 자유롭게 살 수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공부해 나갈 생각이다.

 

이직 혹은 퇴사 후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한 분들은 하기 글을 추천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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