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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을 것들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해해야할 개념)

by ∝∞∀∃⅞Θ 202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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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다보면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만나게 된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란 무엇인지 기록해 보았다.

 

우선 국어사전 속 공제의 뜻을 보면, 

받을 몫에서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을 .

 

이라고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 우선 공제의 뜻을 가볍게, '빼주는 것, 줄여주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결국 공제(소득공제, 세액공제)는 모두 세금을 줄여주기 위한 의도로 생긴 제도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선 각각에 대해 알아보면, 두 공제의 차이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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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계산 과정 중 언제 공제를 해주는지, 공제 시점에 따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나뉜다. 먼저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자. 두 가지 공제에 대해 이해하려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할 세금이 도출되는 과정을 살펴봐야 한다.

 

소득공제란 무엇인가? ( feat 과세표준, 산출세액)

 

공제는 '빼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럼 '소득공제'는 소득을 빼주는 것인가? 말이 이상하다. 하지만 앞에 추가적인 말이 붙으면 이해가 된다. 소득공제란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이다.

 

세금 부과 대상 금액이 클수록, 당연히 우리가 부담해야할 세금이 커질 것이다. 세금 부과 대상 금액이 작을수록, 우리가 부담해야할 세금은 작아진다. 그러니 소득공제를 받으면, 즉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이 공제를 받아 줄어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부담해야할 세금은 작아진다.

 

그럼 왜? 공제를 해줄까.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소득을 발생시키기 위해 우리가 사용한 돈을 비용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이다. 흔히 말하는 회계에서의 비용처리가 여기서도 통용된다.

 

우리가 자신에게 투자를 위해 사용한 돈이나, 생계를 위해 사용한 돈을 비용처리 해주는 셈이다. '나'라는 기업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 사용한 돈, 그리고 그 기업을 잘 굴리기위해 기본적으로 들어간 돈을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셈이다.

 

대표적으로 근로소득공제가 있다. 총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기본적으로 공제해주는데, 이를 근로소득공제라고 하며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모두 받을 수 있는 공제다. 두번째로 종합소득공제가 있다. 지출 내역의 일부를 총급여액에서 공제해준다. 인적공제, 연금공제, 신용카드사용액 공제등이 있다.

 

소득에서 이런 공제들을 적용한 결과값과세표준이라고 한다. 

과세표준 = 소득금액(내가 번돈) - 소득 공제(내가 쓴돈을 비용으로 인정해준 것)

* 내가 번돈에서 내가 쓴 돈을 뺀 개념으로 실제로 내가 번돈이라 칭할 수 있겠다.

 

과세의 표준, 즉 말그대로, 세금을 부과하는 표준(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공제가 적용된 과세표준은 소득 기준 1200만원, 4600만원, 8800만원 등에 따라 나뉘며, 각 기준에 따라 각기 다른 기본 세율이 결정된다.

 

이때,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적용되는 세율 역시 높아진다. 따라서 소득공제를 받으면, 원래의 근로소득 구간보다 더 낮은 소득 구간에 해당하게 되어,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과세표준에, 각 구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해주면, 산출세액이 도출 된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 내가 실제로 번돈(번돈-쓴돈=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곱해준것. 원칙적인 세금 부과 금액을 뜻한다.

* 누진공제는, 쉽게 말해 세금 계산을 좀 쉽게 하기 위한 장치로 생각하면 된다.
= 각 구간별 적용되는 세율이 다 다르기에, 그 부분을 쉽게 계산하기위해 이전 구간 공제액을 미리 계산해두고, 빼주기만 하는 개념

 

이렇게 도출한 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해주는게 바로 세액공제다.

 

 

 

세액공제란 무엇인가? (feat, 결정세액)

위에서 도출한 세액에서 또 한번 빼주게 되는데, 이게 세액공제다. 자녀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등이 이에 해당한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는 다르게, 결과로 도출된 세액(금액)에서 직접 세금을 빼주는 것이다보니, 즉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공제보다 혜택이 더 크다.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위에서 산출해낸 세액에서 다시 일정비율 만큼 빼주는 것

 

이렇게 결정된 결정세액이 결국은 우리가 내야할 세금이다. 세액공제 항목에는 특별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이 있다. 

특히, 월세 세액공제가 대표적이다. 총 급여가 7천만원인 무주택자 세대주 직장인의 경우, 1년간 낸 월세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준다. 매달 월세 60만원을 냈다면, 1년간 720만원을 냈을 것이고, 720만원의 17%인 약 122만원을 세금에서 빼준다.

 

이외 보험료도 공제 대상이니 잘 확인해 봐야한다. 보험은 거의다 들었으니 말이다.

 

 

연말정산 환급이냐 추가납입이냐

결국, 회사에서 나 대신 납부했던 세금(원천징수)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연말정산 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적다면 추가로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결국, 연말정산 시 우리가 할 일은 이 소득공제든 세액공제든, 우리가 해당하는 공제를 모두 적용시키는 일이다. 추가로, 공제를 위해 소비를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는 최대 300만원 이하로만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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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내용은 참고 목적으로만 활용해주시길 바라며, 자문이 필요할시 전문가와 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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