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에 대해 알아가다 보니, 자연스레 3.3%와 8.8%를 만나게 됐다. 기타 소득과 사업소득의 세율이다. 숫자만 보면 차이가 상당히 나기에, 더 깊이 알고 싶다.
먼저, 기타소득부터 알아보자.
기타소득 세율 8.8% (feat. 22%)
기타소득의 기본세율 =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2%(소득세의 10% 이므로 2%) = 22% 다. 기타소득의 기본세율이 22%인데, 왜 8.8%가 도출됐을까.
필요경비를 인정해 주기 때문이다. 전체 소득의 60%를 비용처리할 수 있다. 나머지 60%를 비용처리 하고, 남은 40%에 기본세율 22%를 적용하는 셈이다.
즉, 40%의 22%인 셈이니 8.8%가 된다(40% X 20% = 8.8%). 결국 소득의 40%에 22%가 반영되는 셈이라서, 기타소득의 기본세율은 8.8%다. 기타소득세 8.8%는 결국 필요경비가 적용된 수치라고 보면 된다.
만약, 내가 기타소득으로 분류 가능한 2000만 원을 벌었으면, 2000만 원의 40%인 800만원만 세율의 적용을 받는다. 그럼 800만원 X 22% = 176만원이 대상금액이 된다. 이때 원래 소득이었던 2000만원을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결국 2000만원의 8.8%가 176만 원(2000만 원 X 8.8% = 176만 원)이므로, 기타 소득의 세율을 8.8%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결국 원래대로라면, 기타소득의 세율은 22%지만, 이런 과정이 귀찮기에, 편의상 기타소득의 세율을 8.8%라고 하는 것이다.
사업소득 세율 3.3%
사업소득의 경우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소득세의 10% 이므로 0.3%) = 3.3% 다. 사업소득의 기본세율은 3.3%인 셈이다.
위에서 기타 소득세를 도출할 때, 40%의 필요경비를 인정해 줬었는데, 사업소득의 경우도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장부 및 증빙서류를 통해 지출 사실을 증빙해야만 한다. 증빙 여부에 따라서 필요경비를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세금관련 내용들을 공부하다보니 여기까지 흘러와 버렸다. 세금의 세계는 참으로 넓다.
* 해당글은 참고용으로 써주세요.
'알아두면 좋을 것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용직근로자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비과세와 소액부징수) (2) | 2024.05.06 |
---|---|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 3가지 경우 (근로소득 이외 소득, 퇴사 및 이직, 경정청구) (0) | 2024.05.05 |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차이점 이해하기 (1) | 2024.05.01 |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해해야할 개념) (2) | 2024.05.01 |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 (세금의 종류 및 기초 정보 알아보기) (0) | 2024.04.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