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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을 것들

퇴사자 연말정산(이직자)과 종합소득세 신고(중토퇴사자)

by ∝∞∀∃⅞Θ 202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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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퇴사를 했다. 그리고 해가 바뀌었다. 현재 나는 중도퇴사자다. 이제 5월을 향해가는 시점에서, 연말정산을 해줄 회사가 없으니,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반면 퇴사 후 바로 재취업했거나 이직했다면, 현재 몸담고 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된다.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자.

 

우선, 퇴사자는 다음의 3가지 유형으로 나뉠 것이다.

1. 퇴사 후 같은 해에 바로 재취업 (경력 이직, 중고 신입) => 현직장에서 연말정산 진행

2. 퇴사 후 미취업 (중도퇴사자 a.k.a 무직백수, 힐링타임) =>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3. 퇴사 후 자영업 / 프리랜서 (a.k.a 노예 탈출) =>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우선 1번부터 찬찬히 보기 전에, 모든 유형에 통용되는 핵심 원리부터 간략히 살펴보자.

 

결국은, 당해년도에 내가 직장에서 벌어들인 모든 돈(근로소득)과 이미 뜯긴 세금(원천징수)을, 다음 해 국가에 모두 신고하고, 최종적으로 나에게 맞는 세금을 확정하는 게 핵심이다.

 

즉, 근로 소득에 대해 얼만큼의 원천징수를 했는지 보여주면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다.

 

보통 퇴사 후 해당 년도에 바로 재취업한 일반적인 케이스(퇴사 동일 년도 이직자)라면, [전 직장에서 벌었던 소득 + 현직장에서 벌었던 소득]을 연말정산하면 되며, 만약 해당년도에 바로 재취업을 하지 않았다면(중도퇴사자), [전 직장에서 벌었던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된다.

 

결국은, 내가 번돈을 신고해야하는데, 회사에 소속되어 있으면 회사(원천징수 의무자)가 대신 해주는 것이고, 회사에 소속되어있지 않으면 내가 직접 신고해야 하는 것이다. 회사가 해주면 연말정산이고(2월), 내가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5월)다.

 

만약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기간에 현직장에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내가 연말정산 시즌에 신고하지 못했던 전 직장 소득에 대해  홈텍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다운로드한 후, 직접 그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해야만하는 것이다.

 

또, 퇴사 후 재취업을 했더라도, 즉, 연말정산을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한다.

 

그리고 또 한가지 먼저 알아두어야 할 사실은, 우리가 퇴사하는 순간 일단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이 진행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내가 작년 5월에 퇴사했다면, 5월까지의 모든 소득에 대해 퇴사 후 연말정산된다. 이건 회사의 의무다.

 

사실 우리가 퇴사할 때, 즉 퇴사시점 급여분까지 연말정산할 때 관련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제출한다면, 정확한 공제가 반영될 텐데,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아직 그 해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홈텍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연말정산간소화자료'가 없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퇴사시에는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등의 기본적인 공제들만 적용해서 연말정산이 진행된다. 즉, 제대로 된 공제가 적용되지 않은 상태로 연말정산이 되어있는 셈이기 때문에, 이직자든 중도퇴사자든 제대로 정산 작업을 다시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이직자는 어차피 현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것이요, 중도퇴사자는 연말정산을 해줄 회사가 없으니,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다.

 

이제 하나하나 차례차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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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종합소득세 신고 (퇴사 후 같은해 재취업 : 경력 이직, 중고 신입)

 

결론부터 말하면 퇴사 후 같은 해에 경력 이직 혹은 중고 신입으로 들어갔다면, 해가 바뀌고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할 시점에 이전 직장에서의 소득을 합산해서 한 번에 연말정산하면 된다. 즉,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게 아니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다. 바로 전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이 연말정산 진행 시점에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만약, 현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다면, 전 직장 소득분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본인이 직접 해야만 한다.

 

따라서 현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시 원천징수영수증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case1] 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있는 경우 : 현직장에서 연말정산만 하면 된다.

간단하다.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끝난다. 나머지는 회사가 알아서 해준다. 결국 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전 직장에서의 소득을 증빙하는 역할을 한다. 현직장 소득은 당연히 현직장에서 증빙한다.

예를 들어, 2023년 6월 퇴사했고, 그해 10월 다른 곳에 재취업했다면, 전 직장소득분인 1-6월치와 현직장 소득분인 10-12월 소득분을 합산해서 2024 연말정산 시기에 연말정산하면 된다. 전직장소득분은 전직장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면 된다. 물론 퇴사시점에 회사 인사팀에서 알아서 챙겨줬을 것이다.

[case2]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 경우 : 3월에 홈텍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직접 출력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

사실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없으면, 전 직장에 연락해서 달라고 하면 그만이다. 그 후, 위 case1 번처럼 처리하면 된다. 그런데, 이게 어려운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 본다. 사정이야 다 다르겠지만.

이 경우 3월 이후 홈텍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고 및 납부하면 된다. 3월 이후에야 원천징수영수증을 직접 출력할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시기에는 제출할 수 없다. 따라서 5월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근데 만약, 3월에 홈텍스에서 직접 원천징수영수증을 출력하려고 하는데, 지급명세서 내역이 없을 수 있다. 이것은 전 직장에서 신고를 누락했기 때문인데, 이 경우에는 어쩔수 없이 전직장에 연락을 해야 한다. 달라고.

 

위 케이스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소득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 퇴사 후 동일 연도에 이직을 했다면, 나는 그 해 총 2가지 소득이 있을 것이다.

 

1. 현직장에서 받은 돈(현직장 소득)

2. 이전 직장에서 받은 돈(전 직장 소득)

 

어차피 현직장 소득에 대해서는 현직장에서 연말정산때 한다. 그럼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이전 직장 소득이다. 전 직장 근로소득은 나 말고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 내가 챙겨야 한다. 전 직장을 탈출할 때 받아뒀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직장에 제출하면 된다. 그럼 결국 전 직장과 현직장의 소득이 합산되고, 그 합산 금액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된다.

 

문제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안 받고 퇴사했는데, 원천징수영수증을 구하기 힘든 케이스 혹은 이전 직장이 사라진(?) 경우다. 이때는 홈텍스에서 조회 및 발급하면 된다. 그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결국 기억해야 할 것은, 이직했다면 전 직장의 소득 신고를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것! 왜? 내가 벌어들인 소득과 세금에 대해 신고해야 하는데, 이전 직장 소득이 누락된다면, 내 소득을 과소신고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 거기에 공제 혜택까지 사라지는 셈이니 잊지 말고 소득세 신고 하자.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 납부불성실가산세 공격을 받을 수 있다. 꼭 기억하자.

 

결론적으로, 퇴사할 때 원천징수영수증만 잘 챙기면 현직장에서 연말정산할 때 제출만 하면 된다. 만약 원천징수영수증을 떼오기 힘든 상황이라면, 귀찮지만 환급을 위해 3월 이후 홈텍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직접 조회 발급 후, 5월 종소세신고를 한 면 된다. 끝

 

자 다음이다.

 

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

중도퇴사자란 해당연도 중에 퇴사하고, 그 해가 끝날 때까지 재취업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한다.

 

중도퇴사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환급받을 수 있다. 왜냐 우리 중도퇴사자들은 원래 내야 하는 세금보다 세금을 더 냈을 확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

 

위에서 언급했듯이, 우리가 회사를 퇴사하면 기본적인 공제를 적용해서 일단 연말정산이 된다. 세법에 따르면, 우리 직장인 농노가 회사를 퇴직하면, 그 해 1월부터 퇴직일이 속한 달까지 받은 급여를 모두 합해 미리 연말정산(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해야만 한다. 

 

우리가 연말정산을 할 때를 생각해 보면,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다운로드해서 제출하는데, 연말정산 시즌이 아닌 시점에 퇴사를 하면 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다운로드할 수가 없다. 때문에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할 수가 없다. 이 서비스가 없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 자료들을 준비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당시에는 불완전한 공제가 적용되었기에, 결과적으로 근로소득세를 원래 내야 할 것보다 더 많이 냈을 확률이 크다. 때문에 제대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퇴직 연말정산에서 제대로 신고하지 못했던 공제 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해야 한다. 이를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라고 한다.

 

어쨌든, 중도퇴사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거의 환급받을 확률이 100%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한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중도 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물 :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방법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퇴직시점 공제받지 못한 공제항목들 추가 신고하여 환급받기

 

퇴사 이후, 바로 취업하지 않고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는 경우로, 원리는 동일하다. 작년에 전 직장에서 내가 얼마 벌었는지 증빙할 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가 있어야 한다. 보통 퇴사하면 인사팀에서 퇴사 관련 서류를 전달해 주는데, 이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받았을 것이다.

 

만약 못 받았다면? 전 직장 인사/총무/조직문화팀에 달라고 하거나, 달라고 하기 힘든 상황이면, 역시나 홈텍스에서 3월 이후 직접 출력하면 된다. 사실, 근로자가 중도퇴사하면 직장에서는 퇴직달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한 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줘야만 한다. 세법에 따른 원칙이다. 근데 안 챙겨주는 귀여운 기업들이 좀 있는 듯하다. 그러니 본인이 잘 챙겨야 한다.

 

안 받으면 뭐 홈택스 들어가서 뽑으면 되긴 한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만약, 지급명세서 내역이 보이지 않는다면, 전 직장에서 신고를 누락했기 때문이다. 이때는 연락해야 한다.

 

어쨌든, 이때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은 기본공제만 적용된 연말정산이다. 우리가 퇴사할 때 공제내역 관련 서류를 제공하지 않기, 아니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공제를 다 못 받은 상태(소득, 세액 공제를 다 못받은 상태)인 것이다.

 

이제 공제받으러 가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공제받을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거의 100%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도 꼭 하자.

 

그럼에도 일단 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이 있는지 확인해 보자.

 

결정세액이 뭐지? 결정세액은 실제 납부한 세금을 의미한다. 즉,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의 기준이 된다. 결정세액이 있다는 말은 곧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정세액이 없다면(결정세액이 0이라면), 환급받을 게 없기 때문에 따로 환급신청할 필요가 없다. 즉, 종합소득세 신고할 필요가 없다. 환급을 못 받으니..

 

결정세액이 있다면, 2023년 퇴직자는 2024년 5월에 종합소득세확정신고 하면 된다. 내가 이 케이스에 해당됐기에 5월 종소세 신고를 할 예정이다.

 

단, 퇴사자의 경우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은 근로기간 동안(퇴사 전)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다. 즉, 돈 버는 기간에 쓴 돈만 비용처리 된다는 얘기다. 대신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보험료, 기부금, 연금저축 등은 연간 지출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현재 일을 안 하고 있어서 소득이 없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그래야 환급받을 수 있다. 귀찮음을 감수해야 한 푼이라도 벌 수 있다. 

 

* 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 전 주의사항

연말정산이든 종합소득세 신고든 결국 우리의 관심사는 공제다.

공제 항목 중에는 근로 기간과는 상관없이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이 있고, 근로 기간에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도 있다. 그래서 만약 근로 기간에만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을 근로 기간이 아닌 기간(즉, 퇴사 후 재입사 이전 기간=백수기간/공백기)에도 적용해서 공제 신청을 하게 되면, 과다공제로 분류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전 직장에서 내가 실제로 일한 기간을 잘 확인해서 공제신청을 해야만 한다. 내가 퇴사 후 다시 다른 회사에 입사하기까지 무직백수로 있었던 기간에 사용한 금액(공제 항목 확인)은 공제 대상이 아니란 말이다. '일하지 않는 자 공제받지도 말라'이다.

대표적으로 건보료,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보험/의료/교육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이 있다.

*과다 공제와 관련된 내용은 별도의 글로 정리했다.

 

직장 퇴사 후 프리랜서, 자영업자 전환 시 종합소득세 신고

자, 이제 마지막 3번이다.

 

퇴사 후 자영업을 시작했거나, 프리로 뛰는 경우다. 자유의 날개를 달았으나, 회사라는 울타리를 나왔으니, 모든 걸 혼자서 알아서 잘해야 한다. 3번 케이스는 결국, 퇴사 이후 노동자 소속으로 회사를 다니지는 않지만 소득(사업소득, 혹은 기타 소득) 이 있는 경우다.

 

원리는 역시 동일하다. 회사 다닐 때 벌어들인 근로 소득에 대해서는 퇴직 후 기본 공제만 적용돼서 연말정산이 되어있다. 따라서 5월에 기본공제만 반영돼서 연말정산된 근로소득과 퇴사 후의 소득을 모두 합산해서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 된다.

 

재취업자와 마찬가지로 합산신고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공격을 받는다.

 

 


이렇게, 퇴사 후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3가지 경우에 대해 기록했다. 어떻게든 더 돈을 벌고자 해서 열심히 일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소득세 신고를 제대로 해야, 힘들게 번돈 그나마 지킬 수 있다.

 

* 해당 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자문을 원하시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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