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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을 것들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차이점 이해하기

by ∝∞∀∃⅞Θ 202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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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에 대해 아주 기본부터 기록한다. 연말정산은 뭔지, 또 종합소득세는 뭔지. 그리고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기록했다. 추가적으로 왜 환급을 받거나, 혹은 추가로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지까지, 그 원인이 되는 공제의 개념에 대해서도 함께 기록했다.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 환급 및 추가 납부가 발생하는 이유 : 공제

 

우선 결론부터 말하면, '연말정산'에서의 '정산'은 '세금'을 정산한다는 뜻이다. 정산해야 할 세금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세금을 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언제 냈을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직장생활을 한다. 회사를 다니고, 일을 한다. 일을 한 대가로 월급을 받는다. 그리고 돈을 번 대가(?)로 국가에 세금을 낸다.

 

우리가 받는 월급명세서를 들여다보자. 이미 우리가 받는 월급에서 세금이 징수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원천징수다. 여러 공제 항목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일단 징수한 세금이다. 때문에 이 이미 징수된 세금이 각자의 소득 수준에 적합한 세금인지 확인하고,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우리가 이미 낸 세금, 이를 근로소득(일해서 번 돈)에 대한 납부세액(낸 세금)이라고 한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1년 동안 일하고 번 돈에 대해 이미 낸 세금을 확인하고 다시 확정하는 일이, 연말정산이다.

 

즉, 우리가 1년동안 피땀눈물을 흘리며 벌어들인 돈에 대해 납부한 세금(근로소득세)을 정산하는 절차라고 보면 된다. 우리가 벌어들인 소득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 세금을 냈는지 확인하고, 이미 낸 세금이 부족하다면 더 내고(추가 납부), 세금을 기준보다 더 많이 냈다면 돌려받는다(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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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절차는 의무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 연말정산은 누가 하는가? 연말정산의 의무 대상은 회사다. 회사라 칭하고 원천징수 의무자라 말한다. 때문에 회사가 우리 대신 연말정산을 해준다.

 

우리는 연말정산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자 해당하는 공제항목을 확인하고, 필요 서류만 제공해 주면, 나머지는 회사에서 알아서 해준다.

 

흔히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데, 이는 곧 환급 때문이다. 즉, 일반적인 경우에는 연말정상을 통해 돈을 돌려받기 때문이다. 물론, 돈을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환급을 받는다.

 

왜 그럴까?

 

 

소득, 즉, 월급이 같더라도(동일한 돈을 벌어도) 국가가 요구하는 세금은 사람마다 다르다. 소득 구간 별로,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고, 만약 부양가족이 있거나, 기부금이 있거나, 교육비로 지출을 많이 했거나 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공제(돈 까주는 것)를 해준다.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 혹은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해서 돈을 쓴 것을 인정해 주기 때문으로 보이기는 한다.

 

따라서 세금 공제는 한마디로 세금을 까주는 것을 의미하고, 개인의 공제 여부에 따라 동일한 돈을 벌어도 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공제에 신경을 써야 한다.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공제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우리가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지기 때문이다.

 

세액이 도출되는 과정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우리는 총 2번의 공제(소득 공제, 세액 공제)를 받는다.

(소득 공제가 적용된 소득) X 세율 = 세액

위에서 산출된 세액에 다시 세액공제 적용

 

결국, 두 번의 공제를 많이 받으면, 세액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도 커지는 셈이다. 그리고 이 공제 항목은 당연히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잘 확인해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것을 꼼꼼히 해야 결국은 돈을 버는 셈이다. 두 가지 공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아래 글을 참고하자.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해해야할 개념)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다보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만나게 된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란 무엇인지 기록해 보았다. 우선 국어사전 속 공제의 뜻을 보면,  받을 몫에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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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1년에 한 번인 이유

 

위에서 말한 것처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그런데 이 각자의 상황을 매번 고려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공제하고 하려면 얼마나 번거롭겠는가. 모두 번거롭다. 회사도, 나도, 정부도.

 

그래서 우선은 매달 회사가 일정 비율만 반영해서 공제한 후에 세금을 국가에 납부(원천징수)한다. 그 후 연말정산 절차를 통해 1년간의 세금과 공제 내역을 제대로 확인해서 확정하고, 많이 냈으면 돌려주고(환급), 적게 냈으면 더 받아내는 것(추가 납부)이다.

 

그게 연말정산이다.

 

연말정산 후 환급 혹은 추가납부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2월분 급여에 반영 후 정산된 급여를 지급한다.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

 

위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연말정산의 의무는 회사가 가지며, 회사가 알지 못하는 개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은 당연히 개인이 보고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이 소득세 신고에 대한 개인의 의무가 결국 종합소득세 신고다.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1년간 얻은 소득(번 돈)을 종합한 것에 대하 세금이다. 이때 모든 과세대상 소득 (종합 소득에 해당하는 종류의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위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일반적으로 직장 외 다른 돈벌이를 하지 않는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만 하면 된다. 그런데, 회사에서 벌어들이는 돈 이외의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연말정산 이후에, 근로소득(직장생활을 통해 번 돈) 이외 별도 소득에 대해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그 이유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본인만이 알 수 있는 소득이며, 의무도 본인에게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장인 중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유형의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다. 물론,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의 경우, 당연히 연말정산을 해줄 회사가 없고, 소득 유형이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6가지 소득 유형

1) 근로소득
2) 이자소득
3) 배당소득
4)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
5) 연금소득
6) 기타 소득

> 이 6가지 소득을 합쳐 종합소득이라고 한다.

* 이때, 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만 있는 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다.
* 그냥 회사만 다니고, 다른 종류의 소득이 없는(있어도 각 소득유형의 신고 기준 금액 미만의 소득만 있는) 직장인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할 필요가 없다.

* 다만, 중도퇴사자/이직 등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경우도 있다.
* 소득 유형별로 금액이 기준금액 보다 적다면 분리과세 가능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일정 : 다음 연도 5월 1일 - 5월 31일
(ex 2023년도분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4 5월에 진행하는 것)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차이

결론부터 말하면,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세에 한정된 세금 신고/정산(회사의 의무)이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소득을 포함한 6종류의 소득 유형을 모두 종합한 세금에 대한 신고/정산(개인의 의무)이다.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는 크게 보면 결국 원리는 동일하다. 내가 1년간 돈을 얼마나 벌었고, 그에 대한 세금이 얼마나 원천징수됐는지, 국가에 보고하고, 그에 맞는 세금을 확정하고 조정하기 위해서다.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 비해 세금을 많이 냈다면, 환급받을 수도 있고,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 비해 세금을 적게 냈다면, 추가로 더 낼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의무다. 즉,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안 하면 가산세라는 불이익을 받는다.

 

자, 그럼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의 차이점은 뭘까. 우선 위에서 언급했듯이 의무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나눌 수 있다. 즉 얼마 벌었는지 보고해야 하는 의무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나눠볼 수 있다.

 

먼저, 연말정산의 의무 대상은 회사고, 종합소득세 신고의 의무 대상은 개인이다.

 

 

또 다른 차이점은,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한하는 반면,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종합적인 총소득(근로소득을 포함한 6가지 소득 유형)에 대해 납부세액을 확정하고, 종합소득세를 정산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회사에서 벌어들인 돈 외로 돈을 벌고 있다면(부업, 투자 등) 연말정산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왜냐? 내가 회사에서 벌어들인 돈 이외의 소득은 당연히 회사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개인의 활동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보고할 의무는 당연히 회사가 아닌 본인에게 있다. 물론, 기준이 있다.

 

또, 내가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돈을 버는 프리랜서라면, 혹은 나 대신 연말정산을 해줄 회사가 없다면, 혹은 내가 1인 사장이라면 연말정산을 안 하기 때문에 당연히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해야만 하는 것이다. 

 

직장인임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에 글로 다뤄본다.

 

 

아르바이트생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한다

 

내가 아르바이트를 했었던 그 옛 시절에는 사실 종소세 신고나 연말정산이 뭔지도 잘 몰랐었다. 말해주는 사람도,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다. 슬프게도. 금수저가 아닌 이상, 대학생이던 취준생이던 아르바이트는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었다면, 상황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혹은 연말정산을 해야만 한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환급받을 수 있다. 아직 직장생활을 시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리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는 이유다. 이때부터 잘 알아두면, 직장인이 되어서도 더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절세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생이라고 무조건 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더라도,4대 보험 가입자인지 3.3% 공제 대상인지를 확인해 봐야 한다.

 

만약 내가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비록 아르바이트생이라 불릴 지언 전 법적으로는 '정규직'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회사원(정규직)은 연말정산을 한다. 따라서 정규직인 아르바이트생 역시 종합소득세 신고가 아닌 연말정산을 한다.

 

추가로, *일용직의 경우도 소득공제가 된 상태로 일당을 받기 때문에 종소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용직 : 하루단위, 1개월 미만 단위로 계약하고 근로한 후 임금을 받는 근로자(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
ex 파출부, 택배 상하차, 건설 현장 근로자 등등

* 일용직은 일용직근로소득을 받는데, 일급 187,000원까지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원천징수 특례, 소액 부징수 규정 등 적용). 초과 시에는 기준 금액인 15만 원 공제 이후 2.7% + 지방세 10%(0.27%) = 2.97%가 원천징수된다.

 

결국, 아르바이트 급여에서 3.3% 세금 공제 후 급여를 받는 분들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만약 아리까리하면, 고용주에게 문의하고 급여명세서를 확인해 보자. 급여 명세서는 원래 줘야 하는 게 의무다. 받아내자.

 

3.3%는 뭘까 : 사업소득

3% : (개인)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세율
0.3% : 지방소득세(소득세액의 10%)

그래서 3.3%다.

 

이렇게 3.3%를 떼고 받는(원천징수) 소득을 '사업소득'이라 한다. 결국 아르바이트생이라면, 본인의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3.3%를 떼고 급여를 받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후 세금을 환급받으면 된다.

 


 

 

사실 직장생활을 하기 전에는 낯설 수 있는 개념들이다. 보통 학생 때는 부양가족으로서 부모님 밑으로 들어가게 되니 말이다. 물론, 대학생활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일 수 있다. 예전 어린 시절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이런 세금 관련된 내용을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해야 하는지도 잘 몰랐다.

 

4대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급여가 적다니,세금을 떼고 줘서 적다느니 어쩌구 저쩌구 말을 했던 사장님은 사실 4대보험을 넣어주지도 않았더라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다 경험이고 추억이 돼버렸다.

 

어쨌든,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인 세금 납부에 대해 기본부터 하나하나 파헤쳐 나가 볼 생각이다. 그래야 의무도 다하고 절세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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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글은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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