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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을 것들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 3가지 경우 (근로소득 이외 소득, 퇴사 및 이직, 경정청구)

by ∝∞∀∃⅞Θ 2024.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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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에서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차이점을 기록했다. 근로소득만 있는 보통의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만 하면 된다. 그런데, 직장인이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다. 그 케이스에 대해 기록해 봤다.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 연말 정산 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대표적인 3가지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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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소득 이외 소득이 있는 경우
1) 직장에서 번 돈 이외 부업이나 개인 사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부동산 임대 소득도 포함)
2) 300만원 이상의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3) 2,000만원 초과하는 '금융소득'(이자+배당 소득)이 있는 경우
4) 1,200만원 이상의 '사적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2. 중도퇴사자 / 이직자
1) 중도퇴사자 : 작년 퇴사 이후 해가 바뀌었지만, 재입사하지 않은 상태(연말정산 미진행)
2) 이직자 : 퇴사한 후 같은 해에 이직했지만, 그다음 해 연말정산 기간에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이 없을 때(현직장 연말정산 시즌에 전직장 소득 합산이 어려울 때)

3. 이미 진행한 연말정산에 오류가 있어 바로잡고 싶을 때

 

하나씩 천천히 알아보자.

 

 

직장인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 수 있다

 

직장생활을 하면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해준다. 아주 편하다. 공제 항목만 체크해서 서류만 잘 전달해 주면, 검토 후 서류 피드백까지 해주니 말이다.

 

근데, 우리 세대는 직장에서 벌어들이는 근로소득만으로는 아쉽다. 직장에서의 근로소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회사 밖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많아진 세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근로소득이 아닌, 회사 밖에서 벌어들인 소득 혹은 돈을 굴려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은 본인이 확인하고,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또, 프리랜서 전환이나 회사 탈주를 준비 중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미리 알아두면 좋다.

 

 

직장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 하는 경우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을 때)

 

그럼, 직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이 아닌, 그 외 소득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

 

직장에서 일한 대가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은 연말정산을 통해 신고하고 확정 후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한다. 내가 직장 외에서 벌어들인 돈에 대해서는 당연히 내가 챙겨서 신고해야 한다. 왜냐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대상자는 개인이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당연하다.

 

회사가 아닌 내가 직접 신고해야 하는 것.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다. 보통 연말정산은 2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이다.

 

부업, 투잡, N잡을 뛰는 직장인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일 확률이 크다. 따라서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맞다면 신고 의무를 다해야 한다.

 

 

우선, 내가 직장 외에서 벌어들인 돈이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 개인의 소득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1)종합소득(6가지), 2)퇴직소득, 3)양도소득

 

이 3가지 중 2)퇴직소득과 3)양도소득은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분류과세)한다. 그러니 여기서는 고려할 필요 없다.

 

그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1)종합소득에 대해 알아보자. 이 종합소득은 아래와 같이 6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종합소득 : [근로/이자/배당/연금/사업/기타] 소득

 

6가지 종류의 소득을 모두 더한 게 종합소득이다. 종합소득으로 묶어서 과세한다.

 

당연히 근로소득만 있다면, 다른 유형의 소득들을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 반면, 근로 소득 외 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들을 합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해야 하는 것이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각 소득 유형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아래와 같다.

사업소득 : 소득 발생 시 무조건 종합과세 신고 원칙

이자/배당소득 :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신고

기타소득(강연료, 원고료 등) : 300만 원 초과 시 신고

연금소득 :
1) 사적연금의 경우 1,2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신고
2) 공적연금은 금액 상관없이 종합과세

 

사업소득기타소득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자.

 

 

 

먼저, 사업소득이다.

 

만약 직장 외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사업소득은 1원이라도 발생하면, 신고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임대 소득 역시 사업소득이다.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종소세 신고해야 한다. (단, 보험모집인, 방판원 등 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기 연말정산 진행자는 제외)

 

즉, *3.3% 원천징수를 당한 사업소득이 1건이라도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 사업소득세 3%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0.3% = 3.3%

 

다음은, 기타 소득이다.

 

기타 소득은 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과세 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라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근데 이때는, 본인의 상황을 보고 유불리를 판단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최저세율은 6%다. 만약 근로소득이 적어 종소세 최저세율에 해당한다면 (분리과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면),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라고 해도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해서 종소세 신고하는게 더 유리할 수 있다. 합산 금액을 계산해서 여전히 최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자.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분리과세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근로소득과 합산 후 종소세 신고해야 한다.

 

보통 부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게 되면, 기타 소득 아니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데, 헷갈린다. 추가로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자.

 

 

내가 부업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은 어디에 해당할까? (사업소득, 기타소득)

 

부업을 했다. 직장 외에서 돈을 벌었다. 그럼 이 소득은 어떤 소득 유형에 해당할까?

 

사실 부업의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다. 근데 부업도 사실 유행을 타긴 하는 것 같다. 대표적으로 온라인 쇼핑몰, 해외 구매 대행 등이 있다. 말 그대로 온라인 사업이나 다름없다. 개인사업으로 돈을 번 것이기에,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혹은 계약직 프리랜서로 계약해서 3.3% 원천징수된 소득을 받았다면, 이 역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데이터라벨링 부업을 한 적이 있는데, 보통 이런 종류의 계약을 하게 된다. 

 

이 경우는 근로소득은 이전에 하던 데로 직장에서 연말정산으로 신고하면 되며, 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

 

다만, 부업으로 벌어들인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을 받기 때문에 일당을 받는 즉시 세금 납부 의무가 종결된다. 따라서 개인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

* 일용근로자 :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지 않고 일당, 시급 받는 근로자

 

기타 소득은 일시적, 우발적으로 생긴 소득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강연료, 원고료가 있다. 근데, 헷갈리기 쉽다. 구분하기 위해서 알아두어야 할 핵심은 반복과 규칙이다. 반복적으로 특정 시점에 수입이 발생하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한두 번 불규칙적으로 생긴 수입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사업소득은 1원이라도 발생하면 신고가 원칙이다. 반면 기타소득은 연300만원을 넘을 경우만 신고 의무가 생긴다. 기타 소득의 경우 3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용돈벌이 수준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척도가 된다.

 

어쨌든 사업소득인데 기타 소득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불성실가산세(10%)를 뱉어내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잘 확인해야 한다. 프리랜서로서의 계약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 이점을 잘 확인하자.

 

기타 소득과 사업소득, 그리고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더 자세한 차이점은 해당 글을 참고해 보자.

 

 

 

직장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또 다른 경우 : 2) 중도퇴사자와 3) 이직자

 

일반적으로 다른 유형의 소득 없이, 회사에서 주는 근로소득(월급)만 있는 사람들은 사실 연말정산을 하면 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끝나는 것이기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몰라도 된다. 하지만, 이직 혹은 퇴사를 하게 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아야만 한다.

 

퇴사할 때,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거나, 언제든지 이전 직장에 연락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현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때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고, 현직장 소득과 함께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되니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

 

하지만 만약, 전 직장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바로 발급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한다.

 

보통 연말정산은 2월에 진행하는데, 원천징수영수증을 홈텍스에서 셀프로 발급받으려면, 3월 이후에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 기간에 이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출력이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퇴직자의 경우는 당연히 나를 대신해서 연말정산해 줄 회사가 없어진 것이기 때문에 전년도 소득분에 대한 세금을 내가 직접 신고해야만 한다. 퇴직 후 이직을 계획하고 있지만, 당분간 바로 취업할 생각이 없다면, 퇴사 후 해가 바뀌었고 여전히 백수상태라면, 5월이 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하는 것이다.

 

퇴직 시점에는 기본 공제만 적용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러면 제대로 된 공제를 받았을 리 없다. 때문에 종소세 신고를 하면 환급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연말정산 당시 반영되지 않았을 공제 항목을 모두 신고하도록 하자.

 

퇴사자(중도퇴사자와 이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자

 

퇴사자 연말정산(이직자)과 종합소득세 신고(중토퇴사자)

작년에 퇴사를 했다. 그리고 해가 바뀌었다. 현재 나는 중도퇴사자다. 이제 5월을 향해가는 시점에서, 연말정산을 해줄 회사가 없으니,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반면 퇴사 후 바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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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간혹 이중근로소득이 있는 경우가 있다. 즉, 2곳 이상의 직장을 다니는 특수한 경우다. 이때는 주 근무지를 한 곳 설정한 후에 거기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하며, 이때 나머지 직장에서의 소득 자료(원천징수영수증)를 주근무지 연말정산 시점에 합산해서 진행해야 한다.

 

만약, 다른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다른 근무지의 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이 직접 진행해야 한다.

 

자 이제, 마지막이다.

 

 

직장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또 다른 경우 : 연말정산 오류(aka. 경정청구)

마지막 케이스는 연말정산 당시 놓친 부분이 있을 경우다. 부양가족 조건을 충족시키는 가족이 없었는데, 연말정산 이후 부양가족 자격을 충족한 가족 구성원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다. 혹은 공제 항목을 빼먹고 연말정산 했을 경우도 마찬가지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이 놓쳤던 부분에 대해 정정 사유와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첨부해서 신고하면, 납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와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가고 있다. 계속해서 세금 관련 내용들을 기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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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글은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길 바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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