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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을 것들

블로그 수익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할까 (구글 애드센스, 네이버 애드포스트)

by ∝∞∀∃⅞Θ 202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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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를 꾸준히 하시다 보면, 어찌 되었건 수익이 발생한다. 이번 글에서는 구글 애드센스, 네이버 애드포스트로 광고 수익을 올리고 있는 블로거들의 종소세 신고에 대해 기록해 본다.

 

우선 여기서 말하는 블로그 수익은 오로지 '광고 수익'만을 의미한다. 포스팅 대가로 받은 원고료, 제휴마케팅 수익, 별도의 바이럴 마케팅의 대가로 받은 광고비 등이 아닌, 오로지 내 블로그 포스팅에 게재된 배너광고 클릭으로 발생한 수익만을 이야기한다.

 

 

블로그 수익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 할까 (애드포스트, 애드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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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애드센스 수익은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안 하면 '탈세'), 애드포스트 수익은 개인의 수익금과 상황에 따라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할 수도(의무), 안 해도 될 수도(면제, 분리과세 선택) 있다.

 

블로그 광고 수익 관련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한 내용을 찾아보고 있는데, 말이 다 다르다. 누구는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만 한다'라고 하며, 누구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해도 된다'라고 말한다.

 

우선 우리는, 환급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게 훨씬 더 중요하다. 나중에 가산세 맞으면,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래서 신고를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좀 더 집중해서 기록해 본다.

 

간략히 정리해 보면,

1. 네이버 애드포스트 (상황별로 다름)

1-1.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의무)
- 연간 애드포스트 수익이 750만 원 이상일 경우 (다른 기타 소득 없이 애드포스트 수익만 있을 때의 기준금액)


1-2. 종합소득세 신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연 애드포스트 수익이 125,000원을 넘지 않으면, 제세공과금 면제(아예 세금 안 낸다)
- 아예 면제이기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1-3. 신고를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경우(본인의 선택, 안 해도 상관없음, 분리과세 시 유분리 파악 후 선택)

- 연 애드포스트 수익이 750만 원을 넘지 않을 때 (원천징수세액으로 납세의무 종결 가능)

* 이 경우 분리과세할지, 안 할지 본인이 선택 가능
- 분리과세 선택 시 종소세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그대로 납세의무 종결되기 때문.
- 만약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신고하는 게 유리하다면, 종소세 신고 후 환급받는 게 이득 (개인별 합산 과세표준을 알아야 한다) 

*결국, 연 애드포스트 수익이 75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종소세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다른 기타 소득이 없을 때)


2. 애드센스 =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한다. 안 하면 탈세.
- 물론 100불 이상 되어 실제로 통장에 꽂혔을 때 해당. 잔고에 쌓아두고 있는 경우라면, 신고대상이 아니다. 어차피 쓸 수 없는 돈이고, 계좌에 입금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

 

애드포스트와 애드센스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자.

 

 

네이버 애드포스트 종합소득세 신고 

 

우선 애드포스트의 경우, 네이버에서 블로거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즉, 돈 줄 때 세금을 미리 떼고 준다.

 

단, 수익금이 연 125,000원을 초과할 때부터 원천징수 대상자가 되며, 제세공과금(기타 소득에 원천징수하는 세금) 8.8%를 띤다. (실제로는 22%지만, 결론적으로는 8.8%)

8.8% = (소득세 8% + 주민세 0.8%) 공제 후 애드포스트 수익금 지급

 

다시 말하면, 애드포스트 연 수익금이 125,000원을 넘지 않으면, 제세공과금 면제에 해당하여 아예 세금을 떼지 않는다. 세금을 떼지 않았으니, 당연히 원천징수 영수증도 뽑을 수 없다. 그냥 그대로 꿀꺽하면 된다.

 

수익금이 125,000원을 넘어서면, 네이버에서 원천징수 한 후에 수익금을 지급한다. 우선 애드포스트 수익이 기타 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확인해 보자. 공지사항을 보면, 제세공과금(기타 소득 원천징수)을 띈다고 했고, 종소세 신고 안내사항에도 기타 소득으로 안내가 되어있으니, 기타 소득으로 봐도 무방하다.

 

기타 소득은 300만 원을 넘기지 않으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 더 나아가보자. 

 

위에서 언급했듯이, 네이버 애드포스트 수익은 기타 소득(인적용역 제공)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기타 소득은 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본인이 선택 가능하다.

 

우선 기타 소득(인적용역 제공)의 경우 60%를 비용처리해 준다. 즉, 총수입(기타 소득)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것. 만약 1년간의 애드포스트 수익이 1,000만 원이라면, 1,000 X 60% = 600만 원을 비용처리해 주고, 나머지 40%인 400만 원이 기타 소득으로 인정되는 셈이다.

 

그러니, 이 필요경비를 적용해서 생각해 보면, (기타 소득 300만 원 이하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으니), 결과적으로 애드포스트 수익이 750만 원 미만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750만 원 X 40% = 300만원 이기 때문에. 즉, 애드포스트 수익이 750만원이면, 필요경비로 450만원을 인정해주고, 나머지 300만원을 기타소득으로 잡기 때문에, 위에서 이야기한 소득세 확정신고 기준인 300만원에 맞춰지는 셈이다.

 

결국, 애드포스트 수익이 750만원 밑이라면, 종소세 신고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 근데 만약 애드포스트 수익이 750만 원을 넘어가면 무조건 신고해야 하는 셈이다. 물론, 다른 기타 소득이 있다면 해당 부분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즉, 애드포스트 수익 기준점인 750만 원에서 봤을 때, 종합과세하는 게 본인에게 더 유리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받는 게 좋고, 그렇지 않다면 귀찮으니 그냥 분리과세로 하여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뭐가 유리할까?
위에서 언급한, 본인에게 유불리 한 경우를 판단하는 원리는 아래와 같다.

만약 내 소득에 기반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4000만 원이라면,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나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15%다. 그런데 기타 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2%다.(위에서 언급했듯이 원래 22%인데 필요경비 적용하면 8.8%로 인식). 즉, 네이버에서 나에게 22%를 떼고 수익금을 지급한 셈인데, 원래대로라면 나는 15%만 뜯겨야 하는 것. 그렇다면 7%를 더 뜯긴 셈이다. 이 더 뜯긴 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는 개념이다.

 

어쨌든 네이버는 국내 플랫폼이기에 750만 원만 기억하면 크게 헷갈릴 일은 없다.

 

다음은 애드센스 수익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자.

 

구글 애드센스 종합소득세 신고

 

다음은 애드센스 수익금이다. 애드센스, 우리의 주인님은 구글이다. 하지만 구글 애드센스의 수익금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간주한다. 그렇기에 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

 

단, 애드센스의 경우 수익금 지급 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원천징수 없이 우리 계좌로 직접 꽂아준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세금을 떼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탈세'다!

 

그렇다면, 애드센스 수익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할까 기타 소득으로 신고해야 할까. 한번 알아보자.

 

 

블로그 수익, 사업소득이냐 기타 소득이냐

 

역시나 말이 다 다르다. 누구는 '기타 소득'이다, 누구는 '사업소득'이다라고 한다. 사업 소득의 경우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기타 소득은 300만 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왜 말이 다 다른지는, 아래 내용을 보면 이해가 가기 시작한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기타 소득'이 될 수도, '사업소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럼 기타 소득과 사업소득을 어떻게 구분할까? 그 기준은 '일회성' 그리고 '지속성'이다. 한마디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인지, 일회성으로 발생하는 수익인지가 기타 소득과 사업소득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지속적이라면 사업소득이고, 일회성으로 발생한 소득이면 기타 소득이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사업소득 : 고용 관계없는 지속적인 소득 
기타 소득 : 고용관계없는 일회성, 일시적인 소득
일용소득 : 3개월 미만의 고용관계가 있는 일시적인 소득

 

 

여전히 헷갈린다.

 

근데, 아마 본인이 잘 알 것이다. 본인의 수익금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보면 말이다. 초반 블로그로 수익을 찔끔찔끔 벌고 있는 블로거라면, 블로그 수익은 대체로 기타 소득이다. 왜냐, 초반 수익이 적은 단계라면 일시적이고 고용관계가 없는 기타 소득의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한 달에 한번 꾸준히 들어올 수도, 아닐 수도 있다. 실제로 애드센스로부터 입금을 받으려면, 최소 100불이 모여야 한다. 근데 이게 초반에는 잘 안 모인다. 그러면 당연히 지속적인 소득이 아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지나, 수익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 있게 꾸준히 발생한다면, 이제는 '기타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 된다. 이때는 사업자 등록도 함께 해주는 게 좋다.

 

보통 블로그 수익이 발생해서 종소세 신고를 한 지 3년 정도를 넘기면, 기타 소득으로 해석하기에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 애드센스의 경우 월 1,000불 이상 시 한국은행에 공유되며, 월 10,000불 이상 시 국세청에 공유된다고 한다.

 

네이버 애드포스트의 경우, 사실 원천징수 되기 때문에 소득 구분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애드포스트(기타 소득)의 경우 반기 1,200만 원 혹은 연 2,400만 원 매출 초과 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 및 애드포스트 회원 유형 변경을 진행해야 한다.  

 

애드센스의 경우 국외사업자인 구글이 원천징수 없이 수익금을 바로 계좌에 꽂아주기 때문에 애매하다.

 

수익금이 2400만 원 이하라면, 매출이 큰 편이 아니기에 기타 소득으로 신고 납부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광고 수익이 일정금액 이상 나온다는 것은, 곧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사업소득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

 

추가로 사업자등록까지 진행하게 되면, 부가세에 대한 걱정이 함께할 수 있는데, 애드센스는 부가세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되어 부가세에 대한 걱정은 할 필요 없다.

 

어쨌든, 본인의 수익금을 기반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애드포스트는 기타 소득으로, 애드센스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다. 

 

블로그 수익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우선은 신고를 하려면, 얼마를 벌었나 확인해야 한다. 애드센스의 경우 달러다. 근데 세금 신고 시에는 원화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머리 아프다. 환율이 다다른데 말이다.

 

따라서 환율은 수익금이 입금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확인 후 홈택스에 접속한다.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작성 > 일반 신고 > 정기신고 기타 소득에 준하는 정도라면, 소득 구분은 기타 소득으로, 그리고 소득 지급자 '구글코리아 유한회사'를 설정한 뒤 연 수익을 원화 환산하여 적어주자.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 정기 신고 > 기본정보 입력 > 사업소득 입력(직장인이면 근로소득 불러오기) > 납부 세액 확인 및 신고서 제출 / 지방세 신고

 

애드센스 종소세 신고 시 업종 코드는 아래를 참고하자.

광고대행업(743002) : 사업자등록 필수 + 단순 경비율 높아 절세 효과 높다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920306) : 사업자 등록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

 

 

 

세금 3.3% 와 8.8% 차이점 (사업소득 기타소득 세율)

소득세에 대해 알아가다 보니, 자연스레 3.3%와 8.8%를 만나게 됐다. 기타 소득과 사업소득의 세율이다. 숫자만 보면 차이가 상당히 나기에, 더 깊이 알고 싶다. 먼저, 기타소득부터 알아보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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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글은 오로지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고, 정확한 정보는 본인이 직접 확인 및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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