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아두면 좋을 것들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만하는 이유 (가산세, 환급금)

by ∝∞∀∃⅞Θ 2024. 5. 9.
반응형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심이 많아졌다. 사실 회사만 다니며 다른 노동을 하지 않는다면(사업/프리랜서 제외), 연말정산만 신경 쓰면 되고, 그마저도 회사가 도와주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다.

 

반면 회사원이라도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의무(납세 의무)이기 때문이다.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돈 내야 한다(무신고 : 가산세 20%). 그리고, 만약 신고를 대충 했다면? 돈 내야 한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납부세액 X 0.025%).

 

근데 종합소득세 신고와 세금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 오히려 돈을 벌 수도 있다. 왜 어릴 때 어른들이 그토록 세금세금 했는지, 이제야 알아간다. 오늘은 종합소득세의 기초에 대해 다뤄본다.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

세금이다. 종합적인 소득에 대한 세금. 그럼 뭘 종합했을까? 여러 가지 소득 유형에서 발생한 소득을 종합했다. 우리는 다양한 루트로 돈을 벌 수 있다. 그 중 돈 버는 유형을 6가지 방식으로 분류했고, 그 6가지 소득 유형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친 것이 종합소득이다.

 

하나씩 알아가 보자.

6가지 유형의 소득의 합 = 종합소득

1) 이자소득 : 예적금 등 돈을 굴려서 받은 이자 소득
2) 배당소득 : 주식 배당금 같은 유형의 소득
3) 사업소득 : 프리랜서로서 벌어들인 소득, 혹은 사업자 등록 후 벌어들인 소득(매출 - 필요경비)
4) 근로소득 : 직장인 월급 등
5) 연금소득 : 말그대로 연금 소득
6) 기타소득 : 원고료, 강연료, 상금, 사례금 등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

 

이렇게 분류한 소득들을 모두 종합한 게 종합소득이다.

 

즉, 내가 1년간 위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돈을 벌었다면, 그 소득을 모두 합쳐서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 것이다. '나 1년간 돈 이만큼 벌었고, 세금 이만큼 떼였으니까 확인해 봐', '더 내야 할 세금 있어? 아니면 내가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으면 다시 돌려줘',라고 하기 위해서.

 

여기서 더 나아가고자 하면 분리과세와 분류과세를 알아야 한다. 이는 별도 글로 다뤄본다.

 

반응형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든, 연말정산이든 그 대상금액은 전년도다. 2024년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수입은 2023년도인 것. 즉, 지난해 나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올해 확정하는 셈이다.5월 1일 - 31일 사이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왜 하는가?

우선, 세금 납부는 의무다. 그럼 왜 소득을 종합해서 신고할까? 바로 세금을 정확히 제대로 떼기 위해서다. 돈 많이 버는 사람(고소득자)에게는 세금을 더 떼고, 돈 많이 못 버는 사람(저소득자)에게는 세금을 적게 떼기 위해서다. 즉, 개인별 돈벌이 수준을 보고, 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세금을 떼겠다는 의도다.

 

이처럼 세금은 전체 소득에 구간을 나누고, 각 구간별로 정해진 세율에 따라 세금을 거둔다. 전체 소득이 많으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셈이다. 당연히 모든 유형의 소득들을 합쳐야만, 전체적인 소득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총얼마를 벌었는지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체 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상황에서 각각의 유형별 소득에 대해 사전에 정해진 동일한 비율로 세금을 떼버린 후 바로 납세의무를 종결시키면, 전체 소득이 높은 사람이건 적은 사람이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어, 누진세 방식을 적용할 수 없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서 종합적인 소득을 파악한 후에, 각 구간별로 적절한 세율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가 종합소득세 신고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개인별로 각종 공제도 반영한 후에 최종적으로 세금을 더 받아내야 하면 추가 납부 시키고, 세금을 기준보다 더 많이 낸 사람에게는, 그 초과분만큼 돈을 환급해 준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은 내 소득 수준에 맞는 적절한 세금을 냈는지 국가가 확인하고, 절적하지 않다면 조정해 주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누가 해야 할까?

그럼 종합소득세 신고는 누가 해야 할까? 우선 기본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왜냐?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이다. 연말정산으로 끝이다. 더 이상 신경 쓸 게 없다.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의 차이점은 별도의 글에서 다뤘다.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차이점 이해하기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에 대해 아주 기본부터 기록한다. 연말정산은 뭔지, 또 종합소득세는 뭔지. 그리고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기록했다. 추가적으로 왜 환급을 받거나, 혹은 추가로 세금

write-down1.tistory.com

 

어쨌든, 연말정산이 곧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확정하는 절차이기에, 근로소득만 있다면 당연히 다른 유형의 소득이 없다는 뜻이고, 연말정산이 끝났으면 소득에 대한 세금 정산 절차가 끝난 셈이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럼 결국,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사람은 근로 소득 외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뿐 아니라 회사는 다니지 않지만 소득은 있는 사람들, 즉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지만 돈을 버는 사람들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대표적으로 프리랜서가 있다.

 

물론 위 케이스에 포함되더라도, 벌어들인 소득이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가 되는 소득이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내가 회사를 다니지 않는데, 기타 소득이 생겼다면, 그리고 그 기타 소득이 연 300만 원이 되지 않으면, 그냥 분리과세를 선택해서 납세의무를 종결시킬 수 있다.

 

직장인 중에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다. 아래 글을 참고하자.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 3가지 경우 (근로소득 이외 소득, 퇴사 및 이직, 경정청구)

이전 글에서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차이점을 기록했다. 근로소득만 있는 보통의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만 하면 된다. 그런데, 직장인이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write-down1.tistory.com

 

 

퇴사자 연말정산(이직자)과 종합소득세 신고(중토퇴사자)

작년에 퇴사를 했다. 그리고 해가 바뀌었다. 현재 나는 중도퇴사자다. 이제 5월을 향해가는 시점에서, 연말정산을 해줄 회사가 없으니,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반면 퇴사 후 바로 재

write-down1.tistory.com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