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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을 것들

분리과세란 무엇인가 (FEAT, 분류과세)

by ∝∞∀∃⅞Θ 2024.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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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차이점을 알아가보다보니, 이번에는 분리과세를 만나게 됐다. 분리과세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일단 단어를 나눠서 살펴보자. 분리 + 과세. 분리해서 세금을 징수한다는 뜻이다. 어디서 분리할까? 종합소득에서 분리한다. 일반적으로 근로 외 소득이 생긴경우,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유형의 소득이라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만한다.

 

그런데, 원래는 종합소득에 포함시켜야 하는 유형의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일정 금액 기준을 넘지 않으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따로 분리하여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를 종결시킬  있다.

 

즉, 각 소득 유형별로 분리과세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면, 본인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에 합산할 필요 없이,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끝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분리과세로 통한다.

 

더 자세히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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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와 원천징수

 

세법에 나온 정의를 좀 풀어서 써보자면, 종합소득에 합치지 않고, 돈주는 사람이 돈을 줄때 세금을 미리 떼서 주면(원천징수), 그것으로 납세자의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것을 말한다.

 

세법상으로, 근로/사업/퇴직/기타 소득 등은 원천징수한다. 즉, 소득을 지급할때 정해진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미리 떼고 지급한다.

 

분리과세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렇게 돈 받을 일이 있을때 세금을 미리 떼고 받으면,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종합소득에 합산할 필요 없이 그냥 납세 의무가 끝난다는 것이다. 돈을 주는 사람이 우리 대신 세금을 떼서 국세청에 내고, 그것으로 끝. 그냥 그 돈을 받으면 되는 것. 즉,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 왜 원천징수를 하고 분리과세를 할까.

 

이유는 귀찮기 때문이다. 일일히 소득이 생길때마다 받는 사람이 세금을 띄느니, 애초에 주는 사람이 떼고 주는게 편하기 때문이다. 그럼 분리과세를 하는 이유는 뭘까? 마찬가지로 정말 소액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일일히 종합소득에 포함해서 처리하거나 하면 귀찮기 때문이다. 정부도, 개인도.

 

그런데, 이런 분리과세가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럼 어떤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지 알아보자.

 

분리과세 기준

각 소득 유형별로, 분리과세가 가능한 기준 금액이 존재한다. 그래서 각 소득 유형에서 정해준 기준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분리과세할 수 없고, 반드시 종합소득세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그 기준을 알아보자.

 

 

1. 금융소득 (이자 + 배당 소득)

 

먼저, 금융소득이다. 이자,배당 소득의 경우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2. 일용근로소득

 

근로소득의 경우, 일용근로소득으로 분류 가능하다면 분리과세 가능하다. 특정 고용주에게 고용되지 않은 일용 근로자가 일급 또는 시급으로 받는 급여다.

 

일용근로소득 세금 관련 자세한 내용은 이글을 참고하시라.

 

일용직근로자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비과세와 소액부징수)

기타 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해 알아보면서, 일용근로소득도 자연스레 접하게 되었다. 근로소득에 대해 알아볼 것인데, 그중에서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기록해 본다. 우리는 회사에 소속되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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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소득

 

기타소득의 경우 분리과세 가능한 기준 금액은 300만원이다. 그런데, 이 300만원은 비용이 적용된 기준이다. 즉 소득자체가 300만원일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발생한 수익에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대상금액이 된다. 연 기타소득합이 300만원 이하라고 해도, 분리과세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에 합산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인의 상황에서 환급의 경우 등, 유불리를 판단해서 분리과세를 하던지, 종합과세를 하던지 선택하면 된다.

 

3. 연금소득

 

다음으로 연금소득이다. 연금소득은 사적연금(민간 금융회사 연금 등) 소득금액이 12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가능하다. 2023년 이후 받은 연금소득금액부터는 기준금액인 1,2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16.5% 세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해졌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분류과세(양도소득, 퇴직소득)

위에서 분리과세를 알아보았다. 그런데, 분류과세도 있다. 거의 비슷한 말인데, 역시 말뜻을 보면 이해가 갈 것이다. 분류해서 과세한다. 뭘 분류할까?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이다.

 

종합소득에는 6가지 유형의 소득이 있다.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 이 종합소득 6가지 외의 2가지 소득이 있는데, 그게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이다. 이 두가지 소득은 종합과세하지 않고 따로 분류해서 과세한다. 그래서 분류과세다. 즉,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신고 및 납부 한다.

 

부동산등의 자산을 매매해서 이득이 생긴 경우(양도차익)나, 퇴직소득이 발생할때 따로 납부하면 된다.

 

양도소득세(부동산 등)는 양도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안에 신고/납부 하면 된다. 퇴직소득세의 경우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할때 원천징수해서 주기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할 일은 없다. 양도소득세와 퇴직소득세는 정해진 세금을 내면 그걸로 납세의무가 끝난다.

 

부동산 매매 관련 세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해당 글을 참고하자

 

부동산 매도 시 세금 총정리(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난 글들을 통해 부동산 매도할 때 알아야 할 것들을 모두 알아보았다. 집을 팔았다면, 우리에게 남은 일은 세금을 내는 일이다. 부동산 매도 시 우리가 내야 할 세금은 총 3종류가 있다. 양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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