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항목 중 가장 기본적인 공제는 인적공제다. 인적공제는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시킨 가족들도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만큼, 공제가 가능한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시켰다면, 공제를 받아야만 한다.
이때, 부양가족 조건을 충족하는지 안 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을 생각해야 한다.
바로 부양가족의 연령과 소득이다.
보통 이러한 경우를 고심하고 있는 분들은 다음 케이스에 해당할 것이라고 본다. 남편 아래 부양가족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소소하게 용돈을 벌고 있는 주부님들이나, 주택임대소득이나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경우, 혹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나 중도퇴사자가 아닐까 싶다.
예를 들어, 남편 아래 부양가족으로 들어가서 인적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재택부업이나 파트타임등으로 생각한 것보다 돈을 많이 벌어서, 혹시 그동안 적용받던 소득공제(인적공제:부양가족)대상에서 벗어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
혹은, '부모님이 국민연금 많이 받고 계시는데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될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 또는 '나 퇴사했는데, 이직 전에 잠시 부모님 아래 부양가족으로 들어가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우선 위에서 언급했듯이, 부양가족으로서의 인적공제 대상 조건은 크게 두 가지 [1)연령, 2)소득]로 상세한 조건은 아래와 같다.
1. 소득 조건 : 연소득(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만약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일 때 부양가족에 해당
2. 연령 조건 :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배우자(연령 조건 없음), 형제자매(만 20세 이하 or 만 60세 이상)..
뭔가 아리송하다. 연령 조건은 직관적으로 이해가 간다.
근데 소득 조건을 보면, 100만원? 500만원? 처음 봤을 때는, '근로 소득이 연소득에 포함되는 거 아닌가?' 그럼 어떻게 위와 같은 조건이 가능하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뭔 소린가 싶었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에 대해서 이해하고, 2가지 케이스로 나누어 각각 생각해 봐야 한다.
1.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총 급여 500만원 이하)
2.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도 있는 경우(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연령 조건을 보면 알겠지만, 위에서 잠깐 예시로 들었던 중도퇴사자의 경우, 어차피 연령제한으로 인해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학생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연령제한으로 인해 인적공제 부양가족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선 생각해봐야 할 케이스는 위에 언급한 것처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다. 연령 조건은 충족했다고 가정한다.
내 소득(내가 번 돈)이 모두 근로 소득(일해서 번 돈)이고, 1년간 벌어들인 돈이 500만원 이하라면 부양가족 조건을 충족시킨다.
자세히 알아보자.
1.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다면,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 유지 (이때 일용직 급여는 생각하지 말 것)
원칙적으로는,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가 기준이고, 연간소득에는 근로소득도 포함된다.
즉, 여기서 말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 조건은 사실은 예외 조건인 셈이다. 여기에 일용직을 통해 번 돈(일용근로소득)의 경우는 분리과세에 해당되어 근로소득기준 500만원안에 아예 포함되지 않는다.
*일용직 관련 소득 주요 내용은 해당 글을 참고하자.
일용직근로자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비과세와 소액부징수)
기타 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해 알아보면서, 일용근로소득도 자연스레 접하게 되었다. 근로소득에 대해 알아볼 것인데, 그중에서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기록해 본다. 우리는 회사에 소속되어 일
write-down1.tistory.com
천천히 생각해 보자. 일단은 부양가족이라면, 제대로 된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일 것이다. 최저임금으로만 계산하더라도, 꾸준히 일한다면 연간소득이 저렇게 적게 나올 수는 없으니 말이다.
어쨌든 근로소득만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급여로 봤을 때 500만원 이하면 되니 깊은 고민은 사실 필요 없다. 1년간 500만원 밑으로 급여를 받았으면, 성립되니까 말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위에서 언급한 분리과세소득에 대해 알아야 한다.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었더라면, 적더라도 근로소득이 발생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냥 하루, 혹은 일주일, 2주일 등등으로 여기저기서 단기 알바만 한 경우라면, 급여를 받을 때 원천징수 되고 일용근로소득으로 분류된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소득으로, 위 조건에서 제시한 소득금액 기준금액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일용직근로자는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분리과세란 무엇인가 (FEAT, 분류과세)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차이점을 알아가보다보니, 이번에는 분리과세를 만나게 됐다. 분리과세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일단 단어를 나눠서 살펴보자. 분리 + 과세. 분리해서 세금을 징수한다
write-down1.tistory.com
와이프가 2개월간 일용직으로 1000만원을 벌었더라도, 이는 일용근로소득에 해당되어 근로소득 기준액인 500만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여전히 부양가족 조건을 충족한 공제 대상이라는 뜻이다.
다만, 동일한 곳에서 3개월 이상 일할 경우는 일용근로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분류된다. 즉, 한 곳에서 3개월 이상 돈 받고 꾸준히 일할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기준을 고려해서, 이 경우 근로소득이 연 5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보자. 그럼 근로소득 외 부양가족에게 다른 유형의 소득이 있는 경우는 어떨까?
2. 근로 소득 이외 소득이 있다면(이자, 배당, 사업 소득 등), 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이하 유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예외가 적용되기에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만 유지하면 됐다.
그럼 근로 소득 외 다른 소득도 있는 경우라면 어떨까. 위에서 소득금액 기준 금액은 100만원이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소득금액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
소득세법 제50조에 따르면, [종합소득금액 + 퇴직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고 적혀있다.
그럼 결국, 기준이 되는 소득 금액은 1) 종합소득금액, 2)퇴직소득금액, 3)양도소득금액의 합계인 셈이다.
우선 종합소득을 알아보자.
소득금액 = 1)종합소득금액 + 2)퇴직소득금액 + 3)양도소득금액
1)종합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사업소득 + 기타소득 + 이자/배당 소득
*종합소득은 위 소득들의 합을 의미한다. 말 그대로 '종합'소득이다.
이때, 소득금액은 단순히 소득의 총합을 의미하지 않는다. 내가 번 돈에서, 위에서 언급한 각 소득 종류(근로 소득, 연금 소득 등)에 따라 정해진 공제액, 필요경비(비용)를 제외한 금액이다. 또 주식투자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비과세)이나 일용직(단기 알바 등) 근무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분리과세)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종합소득을 구성하고 있는 각 항목들을 하나씩 살펴보자.
먼저 이 경우는 근로소득 이외 소득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근로소득만 있을 때 적용되는 근로소득(500만원) 예외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다른 유형의 소득도 있는 경우라면,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333만원을 넘기면 안 된다. (이경우도 당연히 일용직 소득은 제외하고 생각하면 된다)
다음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있다. 이자와 배당. 많이 들어본 단어들이다. 사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여러 사항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접하게 되는 것들만 다뤄보겠다.
우선, 이자 하면 은행이 떠오른다. 은행 적금 혹은 은행 예금 상품 가입했을 때 얻게 되는 이자 수익을 생각하면 된다. 여기에 저축성 보험의 매매차익도 포함된다.
다음은 배당이다. 배당하면 주식이다. 주식 붐 이후 주식하시는 분들이 많다. 투자 경험이 있다면, 배당을 받은 경험도 있을 것이다. 보통 투자하다 물려서, 의도하지 않은 배당을 받았을 수도 있다. 내 얘기다. 어쨌든, 의도했던 아니던 배당을 받았다면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배당 내역 확인해 보자.
추가로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주식 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양도차익)은 비과세가 적용되어 공제받을 수 있다. 여기에 채권 관련 소득도 해당된다. 채권 투자 하시는 분들은 알고 있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는 생략한다.
이자, 배당 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원 이하라면 역시 분리과세소득에 해당된다. 때문에 연간소득금액 기준인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소득의 경우 100만원 이하일 때만 부양가족공제혜택 대상이다. 사업소득. 혹시나 블로그 하시는 분들이라면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블로그로 100만원 이상 수익을 얻고 있다면(애드포스트 수익은 기타 소득이므로 해당 X), 사업소득에 분류되어 부양가족공제혜택 제외다.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값으로 계산하면 된다.
어쨌든 기타 소득의 경우 300만원 이하 시 분리과세 대상이 된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산하지 않아도 된다. 블로거 관련된 종합소득세 관련 내용은 별도로 정리하려 한다.
마지막으로 연금소득이다.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제외한 값이 기준이 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연간 연금수령액이 5,166,667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초과하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한다. 과세대상 연금소득금액을 확인하고자 하면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보면 된다.
퇴직소득금액과 양도소득금액
위에서, 소득금액은 결국 = [ 1)종합소득금액 + 퇴직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 ]라고 했다. 지금까지 1번 종합소득금액을 알아본 것이다.
그럼 나머지 2개인 퇴직소득금액과 양도소득금액을 알아보자.
양도소득금액부터 알아보자. 대표적인 양도소득은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한다. 집을 팔아서 번 돈이다. 부동산을 포함해, 각종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집 내놓은 가격)에서 필요경비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차감해서 산출한다. 다만, 비과세 대상의 경우(1세대 1주택 / 보유기간 기준 이상 / 매매가격 9억 이하) 100만원이 넘더라도 당연히 비과세이기에 인적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부동산 거래 시 비과세 대상 기준과 관련된 자세한 설명은 아래 글을 참고하자.
부동산 매도 시 세금 총정리(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난 글들을 통해 부동산 매도할 때 알아야 할 것들을 모두 알아보았다. 집을 팔았다면, 우리에게 남은 일은 세금을 내는 일이다. 부동산 매도 시 우리가 내야 할 세금은 총 3종류가 있다. 양도소
write-down1.tistory.com
다음은 퇴직소득금액이다.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은 100만원이 넘으면 인적공제를 신청할 수 없다. 만약 배우자가 연도 중에 퇴사했다고 가정해 보자. 근로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 합산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퇴직금의 경우 전액 소득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웬만하면 공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결국,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은 크게 근로소득과 그 외 소득이 기준 금액을 넘어서는지 안 넘는지를 확인해 보면 된다. 이에 따라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고 싶은 가족이 해당 기준을 만족하는지 알 수 있다.
1) 부양가족의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 5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된다. (일용근로소득으로 분류가능한 단기 알바로 인한 소득은 해당사항이 없기에 생각할 필요 없다.)
2) 근로 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은 333만원을 넘지 말아야 하며, 이자/배당 소득은 2000만원을 넘지 말아야 하며, 기타소득은 300만원을 넘지 말아야 하며, 연금소득은 5,166,667원을 넘지 말아야 한다. 여기에 양도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 기준도 확인해야 한다. 결국, 근로소득뿐 아니라 다른 소득까지 있다면 종합적으로 계산해서 100만원을 넘기면 안 된다.
세금에 대해 알아가보고자 했는데, 세금의 세계가 상당히 방대하고 디테일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 세무사들이 존경스럽다. 이래서 세금을 잘 알아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 같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공제항목들과 기준들을 잘 확인한 후에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체적인 사례를 확인해보고 싶다면 국세상담센터 > 세법상담정보 > 연말정산 > 자주 묻는 Q&A 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길 권한다.
*이 글은 전체적인 맥락만 이해하는 용도로 사용해주셔야 한다.
'알아두면 좋을 것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공제 항목 (0) | 2024.05.13 |
---|---|
이직자와 퇴사자의 연말정산 과다공제 주의 (0) | 2024.05.13 |
소득 유형별 근로자 구분(일용직근로자, 일반근로자,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 (0) | 2024.05.12 |
분리과세란 무엇인가 (FEAT, 분류과세) (0) | 2024.05.12 |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만하는 이유 (가산세, 환급금) (0) | 2024.05.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