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들을 통해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의 뜻과 차이점도 알아봤고, 세금 계산 과정에서 알아두어야 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뜻과 원리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그럼 이제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있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뭔지 알아보는 것이다.
꾸준히 언급하는 것처럼,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환급금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최대한 본인이 해당하는 공제내역을 찾고 공제를 받아내야만 한다.
처음에는 당연히 머리 아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항목들을 찬찬히 확인하면 그리 어렵지 않다. 또, 한번 해두면, 그 후는 해당 항목에 변화가 있는지, 추가로 내 상황이 다른 항목에 적용가능한지만 확인해 주면 된다.
그러니 처음할때 잘해두어야 계속 해당 사항을 더하고 빼가며 쉽게 최적화시킬 수 있다.
세부적인 해당 사항들과 공제 항목을 모두 일일히 나열하기에는 내용도 너무 방대하고 능력도 부족하여, 큰 틀에서 기본적인 방향만 잡아두었다.
소득공제 항목1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앞선 글들을 통해 공제 항목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 차이점을 이해했다.
그럼 먼저 소득공제부터 살펴보자.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소득공제를 적용시킬 수 있을까? 우선, 소득공제의 대장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인적공제'부터 시작하자.
인적공제 (기본공제 + 추가공제) |
우선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다.
먼저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는 말그대로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공제다.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공제라고 이해하면 된다. 즉, 대한민국 거주자라면 누구나 공제받는 기본 공제 항목이다.
본인 인적공제, 150만원이다. 그리고 인적공제에는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포함된다. 대신 특정 조건(연령/소득)을 만족해야 한다. (ex 공제받고자 하는 배우자의 연 근로소득이 500만원 미만, 종합소득은 100만원 이하와 같은 조건이다)
해당 조건과 관련해서, 만일 부양가족에게 소득이 있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자.
배우자 외 부양가족들 역시 인적공제 대상이다. 물론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부양가족의 기준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가 될 수 있다.
그럼 왜 공제해줄까. 내가 번돈 중에서 생계를 함께 하는 가족들을 위해 쓴 돈(aka 최저생계비)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의도다. 어찌보면 당연하다. 어쨌든, 인적공제는 1인당 연 150만원 공제이므로 반드시 챙겨야 한다.
다만 주의할 점은, 소득금액요건에 어긋나더라도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실수를 범하는 경우다. 혹은 형제자매가 부모를 중복해서 공제 대상에 올리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서로 잘 이야기해 봐야 한다.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에 대해 알아봤으니 추가로 '추가공제'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 기본적으로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충족 대상에 한해서만 제공되므로, 만일 기본공제에 해당되는 부양가족이 없다면 확인할 필요 없다.
말 그대로 기본공제에 추가로 공제해 주는 개념이다.
추가공제
경로우대 : 배우자, 부양가족이 만 70세 이상인 경우
장애인 : 배우자, 부양가족이 장애인일 경우
부녀자 / 한부모
부양가족이 있는데, 그 부양가족이 늙거나 아픈 경우, 또 배우자 없이 혼자서 기본공제를 받는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혹은 배우자 없는 여성이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가 해당한다.
추가공제 역시 기본공제에 더해 왜 공제해 주는지 그 취지가 분명해 보인다. 우선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사람들이 대상이다.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는 것 자체가 부양가족의 경제력이 없음을 의미한다. 경제력이 없는 부양가족인데 거기에 늙거나 아픈 사람들을 돌보려면 여간 힘든 일이 아닐 것이다. 그것을 인정해 주고자 공제해 주는 것이다.
또 남편 없이 홀로 경제력 없는 자녀들을 돌보고 있는 경우도 힘들 것이다. 또 역시 배우자 없이 혼자 경제력 없는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사람도 단순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힘든 삶을 살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공제해 주는 개념으로 보인다.
다음은 연금보험료 공제다.
소득공제 항목 2 연금보험료공제
말 그대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받을 수 있는 공제다. 직장인과 프리랜서 모두 국민연금을 납부한다. 다만 역시나 직장인의 경우 회사와 반반씩 부담하지만, 프리랜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그 대신 연금보험료는 전액 공제된다. 프리랜서들의 부담을 조금은 줄여줄 수 있는 공제다. 국민연금보험료,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른 부담금 역시 포함된다.
소득공제 항목 3 특별소득공제
다음은 특별소득공제다.
보험료, 주택자금을 조금 공제해 준다. 특별소득공제라는 이름처럼 당연히 소득이 있는 기간에 한한다. 건강, 고용 보험료와 주택 원리금, 이자 상환액이 이에 해당한다.
다음은 그 외 소득공제다.
일반적으로 해당하는 공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개인연금저축 :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 주택 마련 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자신에게 해당하는 공제항목을 사실 완벽하게 파악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에 이를 도와주는 어플도 존재한다. 결국, 내가 해당되는 공제항목을 찾아서 서류를 준비하는 것만이 환급금을 높이는 방법인 셈이다. 공제항목들을 천천히 보며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생각해 보고, 혹은 어플의 도움을 받아 환급금을 최대한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상기 내용들은 참고만을 위한 정보로 활용하시고, 필히 정확한 공제 항목과 세부 사항을 직접 확인해 볼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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