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공부하다 보니 여기까지 와버렸다. 종합소득세가 어떻게 산출되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 보며 이해해보려 한다.
반복해서 내용을 보다보니 종합소득과 굉장히 친해졌다. 종합소득은 6가지 유형의 소득들을 합친 것을 의미한다. 내가 작년 한 해 동안 근로 소득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의 소득도 있었다면, 그 모든 소득들을 합산(종합소득)해서 그에 대해 적절한 세금을 정산해야 한다.
그 7가지 과정을 살펴보고 이해하자.
0. 사실 1번이 종합소득을 구하는 것인데, 이 1번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내가 직장 외에서 벌어들이는 돈을 소득 유형에 따라 미리 구분해 놓는 게 편하다. 예를 들어, 내가 부업을 뛰어서 돈을 벌었을 때, 그게 기타 소득에 속하는지, 사업소득에 속하는지 소득이 발생했을 때 파악하고, 미리 엑셀이든 수기장부든 개인적으로 기록을 해 놔야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확실하게 더블 체크하기 좋다.
1. 종합소득 구하기 |
내가 작년에 벌었던 돈을 모두 합치면 된다. 단,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6가지 유형의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들만 합친다. 근로소득은 이미 연말정산을 했을 것이다. 우선 이 근로소득에다가 사업소득, 혹은 기타소득이 발생했다면, 그 소득들을 모두 합친다.
이때, 분리과세가 가능한 소득들은 분리과세가 유리한지, 종합하는 게 유리한지 따져본 후에 종합소득에 합산할지 개인이 결정해야 한다. 이는 자신의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보고 결정하면 된다. 각 유형별 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확인하고, 이 소득구간별 세율과 비교한 후, 원천징수세율이 더 낮다면 분리과세를 하면 되며, 원천징수세율이 더 높다면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게 낫다.
2. 과세표준을 구한다 |
과세표준은 1번에서 구한 종합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빼주면 된다. 말그대로 '과세' + '표준'이다. 세금 부과의 표준을 의미. 세금을 때리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2-1. 소득공제
과세표준을 구하려면 전체 소득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빼준다고 했다. 공제는 세금을 까주는 것이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 공제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이 글을 참고하자.
어쨌든, 공제는 좋은 것.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을 살펴보며, 자신에게 해당하는 소득 공제 내용을 살펴보자.
3. 산출세액을 구한다 |
산출세액, 말그대로 세금의 액수를 계산해 낸 결과물을 의미한다. 위에서 과세표준을 구했다. 이 과세표준에 각 소득 구간별 세율을 곱해주면 자신의 산출세액이 나온다.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더 높은 세율구간에 해당되어 더 높은 세율을 곱하게 되며, 돈 적게 버는 사람들은 낮은 세율구간에 해당하는 낮은 세율을 과세표준에 곱하게 된다.
예전에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돈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 더 많이 낸다. 그게 적용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과세표준에 구간별 소득을 곱해준 후 각 소득구간별 누진공제액을 차감해 주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4. 산출세액에 세액공제, 감면 금액 차감 |
3번에서 구한 산출세액에 다시 한번 공제가 들어간다. 산출세액은 우리가 내야할 세금 그 자체였다. 우리가 내야할 세금에서, 세금 자체를 까주는 게 세액공제다. 아까 소득 공제는 세금을 도출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까줬다면, 세액 공제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을 까준다는 게 차이점이다.
세액감면은 일정 요건 충족 시, 세금을 줄여주거나 면제해 주는 것이다. 개인마다 적용되는 세액공제 항목과 세액 감면 가능여부가 다르므로, 이 항목들은 개인이 확인해야 한다.
5. 가산세가 있는 경우, 가산세 금액을 더해준다 |
신고해야 했는데 신고하지 않아서 가산세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축소해서 신고하는 바람에 가산세가 붙는 경우도 있다. 이 외 납부지연 가산세, 증빙불비 가산세, 등등 세법 규정을 어겼을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 금액을 더해준다. 살짝 끔찍하다.
6. 이미 냈던 세금은 차감해준다. |
우리는 돈을 벌고 돈을 입금받을때, 세금을 미리 떼고 받는다. 원천징수다. 이 미리 냈던 세금을 차감하는 절차다.
7. 종합소득세 최종, 완 |
이렇게 하면 최종적으로 종합소득세가 도출된다. 이때, 우리가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냈다면 환급받는 것이고, 적게 냈다면 추가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 이런 과정을 다 알고 있을 필요는 없다. 다만, 세금을 줄이려면 가장 중요한 게 공제다. 따라서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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