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그동안 기록했던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원리에 대해 총정리해두려고 한다.
우리는 세금을 내야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다. 바로 납세의 의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불법이고, 페널티를 받는다. 그럼 언제, 어떤 세금을 낼까?
우리가 살면서 내는, 혹은 내게 될 세금에는 상당히 다양한 종류가 있다. 크게 국세, 그리고 지방세가 있다.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 (세금의 종류 및 기초 정보 알아보기)
세금에 대해 공부하는 첫 단계로 세금의 종류와 기초 정보 및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에 대해 기록해 본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이 있다. 무조건 해야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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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여러가지 세금이 있지만, 우리가 우선 친해져야 할 세금은 바로 소득세다. 바로 우리 직장인 농노들의 피 같은 돈인 월급, 그리고 부수적인 소득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세금과 깊은 연관이 있다. 어떤식으로든 돈을 벌었으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돈 버는 것도 힘든데, 세금 내는 게 더 힘들다. 잘 알아야지, 마음껏 돈을 벌고, 내 소득 수준에 적합한 세금을 낼 수 있다.
어쨌든, 우리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었는지에 따라 소득의 유형은 달라지며, 이에 따라 세금도 달라진다.
소득 유형 8가지 (종합소득6 + 양도소득 + 퇴직소득)
크게 소득 유형에는 8가지가 있다. 6+2. 즉, 우리가 돈 버는 방식을 8가지로 분류한 셈이다. 물론 그 안에서는 당연히 훨씬 더 디테일하게 쪼개지지만, 우선 큼직하게 분류하면 8가지 유형의 소득이다. 먼저, '6'은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6가지 소득이다. 나머지 '2'는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이다.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따로 분류해서 세금을 낸다. 그래서 '분류 과세'라고 불린다. 종합소득에서 분류해서 따로 납세하니, 이는 퇴직 및 양도소득이 발생할 때만 신경 쓰면 된다.
분리과세란 무엇인가 (FEAT, 분류과세)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차이점을 알아가보다보니, 이번에는 분리과세를 만나게 됐다. 분리과세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일단 단어를 나눠서 살펴보자. 분리 + 과세. 분리해서 세금을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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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일반적으로 더 많이, 자주 접하는 '종합소득'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왜냐, 직접적으로 우리의 소득과 엮여있기 때문이다. 물론, 직장인이고, 직장에서의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라면, '연말정산'만 잘하면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의 차이점을 짧게 보자면, 연말정산은 위에서 언급한 종합소득6가지 소득 중 '근로소득'만을 정산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소득을 포함한 다른 유형의 소득들(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사업)도 함께 합산해서 정산하는 것이다.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차이점 이해하기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에 대해 아주 기본부터 기록한다. 연말정산은 뭔지, 또 종합소득세는 뭔지. 그리고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기록했다. 추가적으로 왜 환급을 받거나, 혹은 추가로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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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라면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만 진행하면 되며, 근로 소득 외 소득이 있는 직장인 혹은 프리랜서, 사장님 등은 직접 혹은 세무사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어쨌든 연말정산,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모두 지난 1년간의 소득세를 정산하는 일이다. 연말정산의 주체는 회사이고, 종소세 신고의 주체는 개인이다. 즉 우리는, 지난해 소득이 발생했을 때, 이미 소득세금을 내고 있었던 것이고, 우리가 이미 낸 세금들을 총 정리해서, 우리 소득 수준보다 세금을 더 많이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우리 소득 수준보다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한다.
그럼 우리는 세금을 언제 냈을까. 직장에서 우리에게 월급을 줄 때, 미리 세금을 떼고 준다. 바로 원천징수다. 근데, 매번 월급을 줄 때마다 개인마다 다른 공제, 소득 구간 별 세율 등 개인에게 적합한 세금을 산출하고, 정산하는 일은 개인도, 회사도, 국가도 번거롭다.
그래서 우선은 월마다 일정 세율을 반영해서 원천징수 한 후, 1년 치가 모이면, 그다음 해 연말정산을 통해 작년 소득세에 대해 한번에, 각 개인에 적합한 세금을 정산하게 된다. 그게 바로 연말정산이다. 여기에 직장에서의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을 모두 합쳐 다시 세금을 정산하게 되는데, 그게 종합소득세 신고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내가 낸 세금이 내 기준보다 많았다면 환급을 받고, 내 기준보다 적었다면 추가납부를 하게 된다. 하지만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 거의 대부분 환급받는다.
왜? 바로 공제 때문이다. 공제는 쉽게 말해,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세금을 까주는 시스템이다. 그럼 왜 까줄까? 먹고살기 힘든 거 아니까. 사치 부리는데 쓴 돈 말고, 병원이나, 생필품, 가족 부양을 위해 소비한 것들, 월세 등에 소비한 돈 등 인정을 해주는 것이다.
어쨌든 최종적으로 나에게 적합한 세금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2번의 공제가 들어간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다. 소득공제는 최종 세금을 산출하기 전 세금 부과 대상 금액을 까주는 것이고, 세액 공제는 최종적으로 산출된 세금 자체를 직접 까주는 것이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해해야할 개념)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다보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만나게 된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란 무엇인지 기록해 보았다. 우선 국어사전 속 공제의 뜻을 보면, 받을 몫에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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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제 항목은 처음 접하면 상당히 다양하고 복잡하다. 때문에 자신이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들을 파악한 후, 최적화시켜 적용시키는 게 공제를 많이 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소비를 해야, 효과적인 절세가 가능한지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신용카드/현금 공제의 경우, 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소비해야 한다. 이때 신용카드와 현금의 공제율은 차이가 난다. 현금이 더 유리하다. 따라서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결제해서 신용카드사 혜택을 챙기고, 그 이후의 소비는 현금(현금영수증) 혹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는 소비 방식이다.
연말정산 절세 방법 (국세청 추천 방법 참고)
지금까지,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등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기록해 왔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절세할 수 있을지 그 기본적인 부분을 다뤄보자. 연말정산 절세 방법 1. 환급액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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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으로 각 공제 항목에서 유리한 전략들을 모두 생각해야 하며, 이는 각 개인이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어쨌든, 직장인이고 직장에서의 수입 외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공제항목을 공부하는 게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많이 받는데 도움이 된다.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공제 항목
이전 글들을 통해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의 뜻과 차이점도 알아봤고, 세금 계산 과정에서 알아두어야 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뜻과 원리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그럼 이제 연말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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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만약, 직장인이라고 해도, 직장에서의 근로 소득 외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다른 유형의 소득이 있었다면, 연말정산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 한다. 또, 이직이나 퇴사를 해서 연말정산 시기가 맞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당연히 프리랜서나 사업가라면, 역시나 당연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 3가지 경우 (근로소득 이외 소득, 퇴사 및 이직, 경정청구)
이전 글에서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차이점을 기록했다. 근로소득만 있는 보통의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만 하면 된다. 그런데, 직장인이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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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말정산(이직자)과 종합소득세 신고(중토퇴사자)
작년에 퇴사를 했다. 그리고 해가 바뀌었다. 현재 나는 중도퇴사자다. 이제 5월을 향해가는 시점에서, 연말정산을 해줄 회사가 없으니,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반면 퇴사 후 바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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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도 말했듯이, 종합소득은 6가지 유형의 소득을 합친 것이다. 위에서 계속 언급해 온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기타 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이 그것들이다. 프리랜서들의 경우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 발생하기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한다. 각 유형의 소득은 저마다 다른, 원천세율이 적용된다.
직장인의 경우 다른 소득들은 구분하기 쉽지만, 처음이라면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이 헷갈릴 수 있다. 하지만 한번 알아두면, 머리에 박힌다.
세금 3.3% 와 8.8% 차이점 (사업소득 기타소득 세율)
소득세에 대해 알아가다 보니, 자연스레 3.3%와 8.8%를 만나게 됐다. 기타 소득과 사업소득의 세율이다. 숫자만 보면 차이가 상당히 나기에, 더 깊이 알고 싶다. 먼저, 기타소득부터 알아보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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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근로 소득 외 각 소득이 발생하면 모든 소득들을 합쳐서 신고한 후 적합한 세금을 정산해야 한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분리과세를 알아야 한다. 위에서 말했던 분류과세와는 비슷하지만 또 다른 개념이다. (위에 참조한 분리과세 글을 참고 바란다)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원천징수 후 따로 세금을 다시 정산할 필요 없이, 그 자체로 납세의무를 종결시킬 수 있는 것이 분리과세다. 예를 들어,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는 소득이 발생했고, 그 금액이 연 300만 원보다 적었다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기타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아도 된다. 300만 원 보다 적다면 분리과세를 신청하는 게 아닌, 그냥 본인 판단에 의해 분리과세하면 된다. (아무것도 안 하면 원천징수로 끝나는 것). 이런 식의 분리과세 조건들이 소득 유형별로 존재한다.
자신의 총소득 구간을 파악해서, 내가 어떤 소득 구간에 속하는지를 파악한 후,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유리한 방식은 당연히 세금을 덜 내는, 환급을 더 받는 방식이다. 내 총소득구간에 기타 소득을 포함시켜도 소득 구간에 변화가 없고, 내가 적용받는 세율이 이미 뜯긴 세율보다 낮다면, 종합소득으로 합치는 게 유리할 테고, 종합소득으로 합치면 소득구간 자체가 변해서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해서 종합소득에 합치지 않는 게 더 날 것이다.
또, 만약 일용직이라면,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일용직으로 분류되는 경우 발생하는 일용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 포함되기는 하나, 종합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일반 근로자와 달리, 매일 분리과세를 통해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일용근로 소득 외 다른 유형의 소득이 있는 게 아니라면, 분리과세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그럼 절세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절세를 위해 해야할 일
가장 중요한 일은, 근로 소득 외 다른 유형의 소득이 발생하면, 일단 기록해 두는 습관이다. 그래야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더블체크 가능하다. 그리고 모든 유형의 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으로 신고할 때의 세금과 일정 조건을 만족한 소득을 분리과세로 뺄 때의 세금을 비교해 보고, 더 환급을 많이 받거나, 추가 납입을 덜 하는 쪽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
추가로 공제 항목을 살펴보고, 전략적인 소비를 해야 한다. 위에서 잠깐 예시로 들었던 신용카드 사용방법뿐만 아니라, 의료비 공제, 부양가족 공제 등, 각 공제 항목별 기준을 잘 살펴보고 현명한 소비를 할 필요가 있다.
때문에 우리는 각 공제항목 중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항목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우리의 월급 외 수익이 상당히 커지는 상황이 온다면, 혼자서는 하기 힘들다. 잘하는 세무사를 찾아서, 믿고 맡기자. 전문가가 최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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