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이번 글에서는, 이직했거나, 퇴사한 후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주의할 점 중 한가지인 과다공제에 대한 글을 기록해 본다.
과다 공제란?
과다공제다. 말 그대로, 많이 공제를 받았다는 말이다. 원래 받아야 할 공제보다 공제를 더 많이 받은 경우를 뜻한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공제항목을 제출할 때 실수를 했기 때문이다.
어떤 실수일까.
우선 연말정산 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일을 할 때(근로 제공 기간)에 쓴 돈만 공제대상으로 인정해 주는 항목이 있고, 근로제공 기간과 상관없이 그 해 쓴 돈이면 다 공제대상으로 인정해주는 항목들이 있다.
그런데 만약, 근로 제공 기간에만 공제 인정을 해주는 항목을, 즉, 내가 퇴사하고 새로 취업하기 전 기간(일하지 않고 있는 기간)인 백수기간(공백기)에 지출한 내용까지 공제 신청을 하게 되면 과다공제가 될 수 있다.
과다공제가 되면 가산세를 내야 한다. 연말정산 담당자가 이를 바로잡아줄 수도 있겠지만, 그들도 사람이다. 그들이 잡아내지 못하면, 그대로 과다공제 대상이 되고 가산세를 맞을 수 있다. 그래서 본인이 정신 똑디 차려야 한다.
그럼, 근로 제공 기간에만 비용으로 인정해서 공제를 해주는 항목들은 무엇일까. 알아보자.
근로 제공 기간(회사 재직기간)에만 인정해 주는 공제항목
회사를 다닐 동안에만 인정해 주는 공제항목들이 여럿 있는데, 대표적인 항목들 위주로만 기록을 해본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모두 알아보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글을 참고하자.
특별 소득공제 | 건강보험료 등 (건강,고용,노인장기요양) |
주택자금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기타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특별 세액공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
기타 세액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
자, 그럼 재직 기간에 상관없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없을까? 물론 있다!
근로 제공 기간이 아니라도 인정해 주는 공제 항목
역시 대표적인 항목 위주로 나열해 본다.
기부금 세액공제,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절세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 다음은 개인연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알아두면 좋을 것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소득세 계산과정 이해하기 (0) | 2024.05.13 |
---|---|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공제 항목 (0) | 2024.05.13 |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부양가족에게 소득이있을때 (2) | 2024.05.12 |
소득 유형별 근로자 구분(일용직근로자, 일반근로자,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 (0) | 2024.05.12 |
분리과세란 무엇인가 (FEAT, 분류과세) (0) | 2024.05.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