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그중에서도 소득세에 대해 공부하다 보니, 소득세는 자연스레 고용 형태와 연결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소득 유형별 근로자를 구분해 본다. 일단 이 구분이 명확히 되어야, 본인의 소득을 어떤 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보통 우리가 일을 해서 벌게 되는 돈은 4가지 유형으로 구분 된다.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것들을 구분해야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얼타지 않는다. 물론, 명확하게 딱 나누는 것은 어렵긴 하다.
하나씩 알아보자.
일반근로자 - 근로소득
일반근로자는 누구인가. 우선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 계속 고용되어 월급여를 받는 사람. 즉, 회사원이다. 정규직/계약직/인턴/수습 싹 다 일반근로자에 해당한다. 다만, 인턴의 경우 만약 1개월 단위로 계약을 했다면, 일용근로자로 분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드물긴 하다.
어쨌든 일반근로자는 근로소득 외 다른 형태의 수입이 없다면,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만 진행하면 된다. 근로소득의 원천세율은 과세소득에 따른 소득세 비율로 결정된다. 회사가 월급을 줄 때 원천징수(돈 줄 때 세금 미리 떼고 주는 것)해서 급여를 주며, 그다음 해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자를 대신해서 신고 및 납부한다.
다만, 일반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분리과세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고 의무 없다)
또한, 기업입장에서 일반근로자는 4대보험 의무 가입자에 해당한다. 다만, 월 근로일수가 8일 이하 거나 60시간 미만일 경우 제외한다.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아르바이트생이라도, 4대보험에 들었고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상용근로자가 되어 연말정산 대상자가 될 수 있다.
헷갈리면 그 회사에 물어보자. 어쨌든, 내 소득이 일반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이 가능하다는 뜻.
사업소득자 - 사업소득
특정 회사와 꾸준히 함께 일을 하거나, 그 일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전문강사, 컨설턴트(정기 자문), 프리랜서, 전문 작가(원고료) 등이 있다. 사업소득자가 돈을 벌었으니, 이는 사업소득이고, 3.3%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사업소득자가 무조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해야한다.
회사와 꾸준히 함께 일을 한다는 표현이 살짝 모호하긴 하다. 일반근로자 및 일용직 근로자도 보통 한 회사와 꾸준히 일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말이다.
근데 사업소득자로서 함께 꾸준히란 뜻은, 근로관계가 아닌 회사와 독립된 관계를 맺은 '외주'형태의 꾸준한 일을 의미한다. 네이버 웹툰 플랫폼과 네이버 웹툰 플랫폼에 연재하는 작가의 관계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플랫폼 관계자와 함께 일을 하기는 하지만, 근로관계는 아니다.
사실 사업소득은 기타 소득과도 헷갈릴 수 있는데, 기타 소득은 일시적인 소득이다. 사업소득자도 기타 소득자도 모두 회사와 고용관계가 없다. 다만, 기타 소득은 사업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반복되지 않는 수입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어쨌든, 3.3% 원천징수한 돈을 받았다면, 이는 사업소득이고, 자연스레 사업소득자가 된다.
일용근로자 - 일용근로소득
일명 일용직이다. 1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개월 미만(근로기준법 기준)/ 3개월 미만(세법 기준) 고용되는 근로자다. 일용직, 단기알바등이 있다.
*4대 보험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기준인 1개월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되며, 원천징수/소득세 관련해서는 세법 기준인 3개월을 적용하면 된다.
어쨌든, 일용근로자의 경우, 비과세와 소액부징수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자.
일용직근로자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비과세와 소액부징수)
기타 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해 알아보면서, 일용근로소득도 자연스레 접하게 되었다. 근로소득에 대해 알아볼 것인데, 그중에서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기록해 본다. 우리는 회사에 소속되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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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의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때문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할 필요가 없다. 일 187,000원 이하는 세금 납부 면제(비과세 + 소액부징수 기준 금액)에 해당한다.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원천징수되는 만큼만 세금을 떼고 받으면 [(평균일당 - 15만원 공제) 금액에서 2.97% 원천징수], 그걸로 납세 의무 종결이다.
기타소득자 - 기타 소득
마지막으로, 기타 소득자다. 위에서 일반근로자, 사업소득자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일하는 사람들이었다면 기타 소득자는 일시적으로 일해서 소득이 생긴 사람들을 말한다. 소득세법에서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는 소득이다. 일시적인 원고료, 컨설턴트의 일시적인 자문, 이벤트에서 얻은 상금등이 해당된다.
필요경비를 인정해 주며, 300만 원 이하의 기타 소득은 분리과세할 수 있다. 즉,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300만 원을 넘어가면 종합소득에 합산 후 종소세 신고해야 한다.
해당 내용은 분리과세와 분류과세에 대한 글을 보고 자세히 알아보자.
분리과세란 무엇인가 (FEAT, 분류과세)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차이점을 알아가보다보니, 이번에는 분리과세를 만나게 됐다. 분리과세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일단 단어를 나눠서 살펴보자. 분리 + 과세. 분리해서 세금을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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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소득 유형과 근로 유형에 따라 구분해 보았다. 보인의 소득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고,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지 아닌지 파악해 보자.
※ 해당 글은 참고용으로만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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