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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을 것들

일용직근로자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비과세와 소액부징수)

by ∝∞∀∃⅞Θ 202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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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해 알아보면서, 일용근로소득도 자연스레 접하게 되었다. 근로소득에 대해 알아볼 것인데, 그중에서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기록해 본다.

 

우리는 회사에 소속되어 일을 한 대가로 돈(근로 소득)을 받는다. 마찬가지로 어딘가에 소속되어 일을 하지만, 공제 없이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가 있다. 바로 일반 근로자가 아닌, 일용직 근로자로 구분되는 경우다.

 

일용직근로자의 개념

우선, 일용직 근로자의 개념을 알아야겠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1. 동일한 고용주

2. 3개월

3. 일급/시급으로 받는 급여

 

근로계약을 맺고,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있지 않은 자.(건설업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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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지속성을 봐야 한다.  

 

근데 여기서 3개월은 계약자체가 3개월 미만일 때를 의미한다. 즉, 3개월 이상 근무할 것으로 계약하고서, 3개월 전에 탈주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탈주의 경우 3개월을 못 채워도 일반근로자로 분류된다.

 

 

일용근로자 비과세 기준과 소액부징수

 

위에서 일용근로자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럼 비과세는 뭘까. 말 그대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비추할 때 그 '비'가 과세 앞에 붙은 것으로 '과세하지 않겠다'를 의미) 그 기준 금액은 1일 15만 원. 즉, 내가 일용근로자로서 돈을 벌었으면, 1일 15만 원까지는 세금을 떼먹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럼 소액부징수는 무슨 뜻일까? 먼저, 소액. 적은 금액이다. 부징수는, 말 그대로 징수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소액은 징수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소액의 대상은 무엇일까. 당연히 소득세(원천징수세액)를 의미한다. 소득세를 계산해봤는데,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라면, 너무 적으니까 그냥 세금 안 떼겠다는 말이다.

 

위에서 비과세 기준이 1일 15만원이라고 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15만 원을 넘어가도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라면(소액부징수에 해당하면),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그럼 소득세 1,000원이 붙으려면 일급으로 따졌을 때 얼마일까? 1일 187,000원이다. 187,000원으로 계산해 보면 세금이 999원이 나온다. 즉, 1,000원 미만이다.

 

따라서, 만약 내가 일용직근로자이며 1일 187,000원 밑으로 급여를 받는 사람이라면, 세금 뜯기지 않고 고대로 187,000원을 겟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187,000원보다 돈을 더 받는 경우에는 세금을 얼마나 뜯길까? 예를 통해 알아보자.

 

 

일용직근로자 원천징수세액 계산하기

 

우선, 계속 언급하게되는 원천징수세액의 의미를 쉽게 알아보자. 뜯어보면, 원천+징수+세액이다. 우선, 원천은 근본적인 이라는 의미다. 징수는 돈을 내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액은 말 그대로 (조)세액(수)다. 즉, 세금(돈)이다. 그럼 붙여보면 근본적으로 돈(세금)을 떼가는 것을 의미한다. 

 

돈을 줄 때, 세금을 근본적으로 떼고 준다는 것이다. 그럼 얼마를 떼가는지 알아보자.

 

187,000원 이상으로 돈을 받는다고 치고, 일당 250,000원을 받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그럼, 5일 동안 일당 25만 원을 받을 때를 예로 들어보자.

 

일단 단순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25만 원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세금을 떼서 준다. 세금을 얼마 뜯길까. 천천히 따라가 보자. 위에서 비과세 기준은 15만 원이었다. 그러니 우리의 순수 일당에서 비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15만 원은 제외하고 시작한다.

 

25만원 - 15만원 = 10만 원.

 

10만 원이 세금 계산 대상이 된다.

 

 

자, 이 10만 원에 이제 세율이 적용된다. 일용근로세율은 6%다. 10만원 X 6% = 6천 원이다.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결과물을 산출세액이라고 한다. 계산해서 나온 조세액수라고 이해하면 된다.

 

이 산출세액에서 세금을 까준다. 무려 55%를 까준다. 세금을 까주는 것을 우리는 공제라고 부른다. 산출세액의 55%를 까준다. 아까 위에서 계산한 6천 원의 55%다. 6,000원 X 55% = 3,300원. 즉, 3,300원을 까준다.

 

그럼 6,000원 - 3,300원이므로, 2,700원이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계산된 금액을 결정세액이라고 한다. 말 그대로 결정된 조세 액수란 뜻이다. 그럼 결국, 우리의 소득세는 2,700원이 된다. 근데 여기서 지방소득세는 별도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다. 2,700원의 10%니까, 270원.

 

그러면, 합치면 2,700원 + 270원 = 2,970원이다. 이게 하루치 세금이다. 우리는 5일 뛴다고 했으니, 여기에 곱하기 5를 하면 5일분이 된다.

 

2,970원 X 5 = 14,850원이다.

 

 


 

이렇게 일용근로자의 개념과 비과세 기준, 소액부징수에 대해 알아본 후 일용직근로자의 소득세를 예시를 통해 계산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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