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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을 것들

연말정산 절세 방법 (국세청 추천 방법 참고)

by ∝∞∀∃⅞Θ 2024.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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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등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기록해 왔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절세할 수 있을지 그 기본적인 부분을 다뤄보자.

 

연말정산 절세 방법

 

1. 환급액 미리 확인 후, 남은 기간 소비 전략 세우기

 

우선, 홈택스에서 환급금을 미리 조회하자. 공제 한도가 남아있는 항목을 확인한 후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먼저 소비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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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아래 글을 참고해 보자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차이점 이해하기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에 대해 아주 기본부터 기록한다. 연말정산은 뭔지, 또 종합소득세는 뭔지. 그리고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기록했다. 추가적으로 왜 환급을 받거나, 혹은 추가로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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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용카드 사용액 확인 후, 신용카드/현금 사용 비율 정하기

 

우선, 결론부터 말하면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공제 조건 맞추기+신용카드 혜택), 그 이상 지출액부터는 체크카드 및 현금(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공제 최대화)이 가장 유리하게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왜 그런지 천천히 알아보자.

 

우선 위에서 언급한 총급여액의 25%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다. 즉, 최소한 내가 번돈의 25% 초과하는 돈을 써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내 총급여가 4,000만원이라면, 4,000만원의 25%인 1,000만원이 넘는 돈을 써야만, 그 초과분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부터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총 급여 1500만원 미만의 경우 20% 초과 분부터 적용).

 

즉, 위 예시에서 총급여가 4,000만원인 내가 1,500만원을 썼다면, 내가 쓴 금액에서 최소 공제 적용 조건인 1,000만원(4,000만원 X 25%)을 제외한 500만원(1,500만원 - 1,000만원)이 공제 대상금액이 된다. 

 

그리고 이 공제 대상금액인 500만원에 대해 신용카드 공제율 15%가 적용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75만원 공제(500만원 X 15%)가 적용된다. 이처럼 신용카드의 경우 총급여액의 25% 초과분에 대해서 공제율15%가 적용된다.

 

따라서, 신용카드 사용액이 아직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지 않은 상태라면, 어차피 쓸 돈 신용카드로 좀 더 긁어 최소 공제 적용 조건을 만족시켜 놓자(현금보다는 카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카드사 혜택을 챙기기 위함).

 

물론, 앞으로 돈을 계속 쓸 예정일 때만을 전제로 한다. 만약 연말까지도 공제가 적용되는 기준 금액(총급여의 25%) 밑으로 소비할 예정이라면, 어차피 어떤 방식으로 돈을 쓰던지 공제를 못 받으니, 그냥 본인이 원하는 방식의 결제 방법을 사용해도 된다.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적립이나 할인혜택을 받아도 되고, 현금으로 사용해도 되다.

 

그리고 당연히,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는 한도 기준이 있다(25% 초과분이 모두 공제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는 뜻).

 

공제 한도는 아래 표와 같다.

총급여액 공제한도
7,000만원 이하 300만원
7,000만원 초과 - 1억 2,000만원 이하 250만원
1억 2,000만원 초과 200만원

 

따라서 내 총급여액을 확인하고,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신용카드로 사용했는지 확인한 후, 덜 사용했다면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공제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카드 혜택을 받고, 그 이후부터는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더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현금영수증)을 사용하자.

 

위에서 언급했듯이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인 반면, 체크카드와 현금은 30%까지 공제를 해주기 때문이다.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사용액의 경우는 공제율이 40%다. 따라서 신용카드보다는 직불카드, 현금(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할 때 더 큰 절세 효과가 있다.

 

다시 정리하면, 우선 공제 조건을 충족시킬 때까지는(총급여액의 25%까지) 카드를 사용해서 카드사 혜택을 받아놓고, 공제 조건 충족 이후에는,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은 현금(현금영수증),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위 예시를 통해 다시 살펴보자. 만약 내 총급여액이 4,000만 원이고 내가 2,000만원을 쓴다고 가정해 보자.

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한다. 즉, 1,000만원 초과 해야하는데, 2,000만원을 사용하니 기준은 추족한다. 여기서 2,000만원 전액이 공제 대상 금액이 아닌, 기준 금액인 1,000만원 초과분만 공제 적용 가능 금액이다. 그럼 결국 종제 대상 금액은 1,000만원이다.

이제 이 1,000만원을 신용카드로 긁는다면 신용카드 공제율 15%가 적용되어 총 15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체크카드나 현금(현금영수증)을 사용한다면 공제율 30%가 적용되어 총 30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때문에, 공제 조건 충족 기준인 1,0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 긁고, 그 이후 사용 금액은 체크카드나 현금(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게 공제 최대화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3. 인적공제

 

3-1) 맞벌이 부부라면 인적공제는 몰아주자

 

아이를 키우거나, 은퇴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경우라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을 확률이 크다. 다만, 인적공제는 부부가 동시에(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다. 맞벌이 부부라면 돈 더 많이 버는 사람에게 몰아주는 게 이득이다. 세율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뚜들겨 맞는 구조이기에, 돈 많이 버는 사람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하다. 

 

3-2) 따로 살아도 실제로 부양하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더라도, 내가 실제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 물론, 부모님이 소득이 없어야 한다. 만약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부양하고 있다면, 역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실제 같이 사는지 여부가 아닌 실제로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4. 의료비 공제(특별세액공제)

 

아픈 것도 서러우니 공제받자. 의료비 공제의 경우는 3번과는 반대로 돈 덜 버는 사람에게 몰아주자. 의료비의 경우 총급여액의 3% 초과 시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이 적으면, 이 공제 적용 기준인 3%를 초과하기가 쉽기 때문에 돈 덜 버는 사람에게 몰아주자는 것.

 

의료비를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 다르기야 하겠지만, 의료비를 대신 내줘도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 명의 카드로 결제하는 게 현명할 수 있다. 

 

case) 부모님과 같이 사는데, 이때 부모님이 소득이 있더라도,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양한다면 해당 지출은 공제받을 수 있다. 부모님이 인적공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만 60세 이상이면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부모님을 위해 사용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는 특별공제(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에 해당한다. 특별공제는 근로소득을 특정 용도로 지출했을 때 적용하는 제도다. 근로소득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등으로 지출할 때 받을 수 있다. 이 중 의료비는 특별세액공제에 해당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연급여 3% 초과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이때 세액공제율은 15%다. 내 총급여가 4,000만 원이라면, 4,000만 원의 3%인 120만 원 초과 시점부터 공제 대상 금액이 된다. 병원비로 300만 원을 쓴다면, 180만 원이 공제 대상금액이 되고, 여기에 공제율 15%가 적용되어  27만 원 공제받을 수 있다.

 

본인 병원비라면 공제한도가 없으며, 타인 병원비를 대신 냈다면 공제한도 700만 원이다.

 

 

5. 청약통장

 

청약통장은 공제 혜택이 있다.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 무주택자 + 월 20만원 납입(청약통장)] 시 최대 96만원의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에 해당할 경우 청년우대형 주택청양종합저축을 활용하자. 소득공제에 이자소득 500만원 까지 비과세다.

 

6. 연금저축 + 퇴직연금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일명 IRP.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역시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50세 미만 or 금융 소득 2000만 원 이하, 소득금액 1억 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말이다. 보다시피 해당될 확률이 크다.

 

연금저축은 연 400만원까지, 퇴직연금은 연금저축 납입액을 합해 7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당연히 퇴직연금으로만 700만원을 채워도 된다.

 

이때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은 총급여에 따라 달라진다.(5,500만원 이하 16.5% / 5,500만원 초과 13.2%)

 

7. 경정청구

 

뭔가 단어가 무섭게 생겼다. 근데 별거 아니다. 예전에 공제를 받지 못했던 세금을 환급해 달라고 하는 것이다. 예전에 종합소득세 신고나 연말정산에 무지해서 놓쳤던 환급금이 있다면, 종소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 이전에 놓친게 있다면, 공제항목 확인 후에 경정청구하여 받아내자. 피같은 세금.

 

홈택스에서 경정청구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활용하면 어렵지 않게 가능하다.

 

8. 중소기업 공제 혜택

 

청년(34 이하), 60세 이상, 장애인, 경단녀라면 중소기업 공제 혜택 대상이다.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 5년)이 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세를 70-90% 감면해 준다. 1년 최대 15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9.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의 경우라도 전세자금 대출 등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월세액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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