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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을 것들

퇴사 후 4대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처리 방법

by ∝∞∀∃⅞Θ 2023.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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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할 일들이야 참 많겠지만, 우선 돈 드는 일부터 처리해야 합니다.

4대보험입니다. 그중에서도 건강보험국민연금입니다!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들은, 직장가입자로서 보험료를 회사와 분담합니다. 직장인 농노들은 직장가입자로,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들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죠.

 

이번 글에 기록할 케이스는, 회사를 다니며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료를 내고 있던 직장인이 개인 사유로 인해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잠시 시간을 갖게 된 상황입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바로 이직한다면 문제없지만, 잠시 휴식시간을 가진다면 다음과 같은 3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건강보험부터 살펴볼게요!

 

1. 피부양자 자격 취득
2. 임의계속가입자 (2개월이내 가입 필요)
3. 지역가입자 전환

 

이번 글에서는 1번 피부양자 자격 취득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1. 피부양자 자격 취득

일명 엄빠찬스입니다. 어머니 혹은 아버지가 소득이 있는 상태시라면,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 부담금은 0원이기에 최고의 선택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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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1. 피부양자 자격 취득 가능 여부 확인하기

가장 간단한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문의하는 겁니다 (1577 - 1000). 보통 전화를 걸면 대기번호가 150대 정도 뜹니다. 살벌합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스피커폰으로 5분 정도 켜두시고 딴짓하다 보면 연결됩니다.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2. 개인 정보 확인 및 피부양자 자격 취득 가능 여부 안내

전화로 문의 드리면, 몇 가지 개인 정보 확인 후 자격 취득 가능 여부를 안내해 주십니다. 만일 만 30세 이상이라면, 추가 서류 작업 및 등록 신청이 필요합니다.

 

3. 신청 절차

우선, 퇴사한 직장에서 퇴사 후 14일 내로 직장가입자 상실 처리를 하게 되는데, 우선은 이부분이 선행되어야만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딱 14일 내로 진행하는 회사는 드뭅니다. 지속적으로 확인해 보거나, 빠른 처리를 원할 경우에는 전 직장의 인사/조직문화팀 담당자에게 처리를 요청

할 수 있겠습니다. 

 

퇴사 후 14일 안쪽으로 간간히 전화 해 보면서, 직장가입자 상실처리를 진행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직장 가입자 상실처리가 진행 되었다면, 이제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청을 하면 됩니다.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직접 방문
2) FAX로 서류 보내기

1) 공단에 직접 방문해서 처리할 수 있으며, 2) FAX로 서류를 보내 처리해도 됩니다. 

FAX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두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 1.통화자 본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번호 13자리 나온 걸로 최근 3개월 이내서류 1부)
  • 2. 공단 서류 중, 피부양자 자격 취득 상실 신고서 서류 (공단 홈페이지 서식 자료실에서 출력 혹은 FAX로 요청)
    • 1,2번 서류 직접 FAX로 보내도 되며, 아니면 부모님 직장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서 요청하면 대신 신청해주기도 합니다. 

공단에 직접 방문할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만 챙기면 됩니다. 2번 서류는 공단에 배치되었기에 필요 없습니다.

 

저는 가까운 곳에 공단이 있었기 때문에 방문이 더 편해 방문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후기

직접 공단에 방문했고, 대기 없었기에 번호표 뽑자마자 창구로 향했습니다. 자격관리로 번호표 뽑으면 됩니다. 

오자마자 어떻게 오셨냐고 물으셨는데, 순간 얼타다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었는데, 부모님 밑으로 들어가려고 한다고 이상한 말을 했지만,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고 바로 진행을 도와주셨습니다.

 

민증 올려두고, 준비해 간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했더니 추가 서류 없이 바로 순식간에 진행해 주셨습니다.

담당자님께서 혹시 납부고지서가 발송되더라도, 납부하지 말고 무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납부고지서가 왔고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2. 임의계속가입자 / 지역가입자 전환

임의계속가입자로 전환할 경우, 퇴사 후에도 기존에 회사와 분담하여 납부하던 금액만큼만 보험료를 내면 됩니다. 즉, 퇴사 후에도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하는 셈입니다. 최장 3년까지 가능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이 안된다면, 이 방법이 차선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유의할 점은퇴사 후 보험료 납부 기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피부양자 자격 취득도 안되고 임의계속가입자도 안된 경우일 겁니다. 쉬는 기간 소득이 없다면, 지역가입자라고 하더라도 하한에 해당하는 만큼의 보험료만 납부하면 되기에 큰 부담은 없을 겁니다. 다만, 쉬는기간 다른 소득 활동을 한다면, 임의계속가입자보다는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할 확률이 있습니다.

 


이제 국민 연금입니다.

국민 연금은 취향을 탈 것 같습니다. 선택지는 두 개입니다.

1. 납부유예(=납부예외)
2. 임의가입

먼저 납부유예(=납부예외)입니다.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국민연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은 길게 낼수록 차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큽니다. 임의 가입의 경우는 임의로 소득을 적어내 그만큼만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끊기지 않고 연금을 납부하려면 임의 가입을, 끊기더라도 지출을 막으려면 납부 예외 신청을 하면 됩니다. 납부예외는 3년 정도 가능합니다. 저는 솔직히 제가 은퇴한 이후에 연금을 받을 확률이 낮을 거라는 판단에서 납부예외를 신청했습니다. 이 부분은 잘 생각해 보시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납부 예외 신청 후 다시 직장인 농노로 돌아가면 자동으로 직장가입자로 돌아갑니다. 물론 국민연금 역시 전 직장에서 직장가입자 상실 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실 처리 진행 후에 공단에서 자택으로 변경 관련하여 우편물을 보내줄 겁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연금 쪽에 전화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전화가 간편하고 빠릅니다! (1355)

 


어떤 연유로 퇴사를 하셨던지 간에 응원하겠습니다. 인생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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